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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7노8457
상습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장기간 D이 횡령한 휴대전화 약 7,600대를 H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범행기간, 취득 휴대전화 개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D이 횡령한 휴대전화 약 8,500대 중 약 7,600대를 취득한 점, D 및 H가 피고인을 통하지 않았다면 달리 약 7,600대에 이르는 대량의 휴대전화를 유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H가 피고인에게 대량의 휴대전화를 판매한 이유가 피고인 만이 아는 해외 유통 경로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국내로는 판매하지 않고, 알아서 캄 보디아 등 해외로 수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488, 677 쪽 참조), 피고인 외에는 다른 장물업자에게 팔 수 있는 경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422 쪽 참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D의 횡령 범행을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의 횡령 범행이 발각되어 자신도 수사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H와 함께 D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장물 취득 범행을 은폐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H에게서 D을 도와주자는 제안을 받고서 거절하였을 뿐, D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자신의 존재를 감추는 조건으로 D에게 합계 1억 원 (H 8,000만 원, 피고인 2,000만 원) 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502 쪽 참조). 등에 비추어 범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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