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춘천신용협동조합은 1992. 4. 21. 피고의 어머니인 B에게 6,000,000원을 대출하되 상환기일을 1993. 4. 21.로,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은 조합이 정한 변동이율로 각 정하였다.
대출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도장이 찍혀 있다.
춘천신용협동조합은 2003. 8. 12. 원고에게 B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04. 4. 9.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구하는 양수금의 지급을 권하는 이행권고결정이 2004. 5. 14. 확정되었다.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원금은 모두 변제되었고, 이미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3,519,726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보증채무의 부담 여부 ⑴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자신의 어머니인 B가 자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복무확인서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으로 기명, 날인한 것으로 자신은 연대보증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를 피고의 대리인 혹은 표현대리인으로 볼 수 있거나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B와 피고는 모자관계이고 B가 대출받을 때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복무확인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피고는 B가 다른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도록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 이에 더하여 B가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피고의 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