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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전2013 | 양도 | 2020-12-11
[청구번호]

조심 2020전2013 (2020.12.1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①건물의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서43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2.2. OOO 대지 68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1,827.7㎡(지하1층∼4층, 이하 “쟁점①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쟁점①건물을 임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02.4.13. 쟁점①건물의 5층 185.61㎡(이하 “쟁점②건물”이라 한다)를 증축하였고, 2014.11.18. 쟁점①건물의 3층 22.28㎡(이하 “쟁점③건물”이라 하고, 쟁점①․②건물과 합하여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증축하였으며, 2017.7.19.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양도가액 OOO으로 일괄 양도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7.10.31.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쟁점①건물의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감사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①건물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 OOO으로 경정하여 2020.4.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당초 쟁점①건물을 신축할 당시 OOO와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골조공사 도중 OOO의 부도로 인해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 쟁점①건물 신축공사를 마감하였고, 청구인이 직접 지출한 공사비용과 관련된 증빙자료의 불비로 인해 쟁점①건물의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을 정확히 계상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쟁점①건물의 장부가액에는 청구인이 지출한 인건비, 자재비 등 공사비용은 누락되어 있고, OOO에게 지출한 공사비용만 계상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①건물의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판단하였다.

(2) 취득가액 산정시 지출에 대한 증빙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①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환산가액에 따라 쟁점①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①건물의 실지취득가액과 관련된 장부 등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상 쟁점①건물에 대한 장부가액이 OOO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OOO와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이 OOO(공급대가)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쟁점①건물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건물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1.2.22. OOO시장으로부터 취득가액 OOO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 및 증축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OOO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쟁점①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2001.9.29. 연면적 1,828.7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4층)인 쟁점①건물을 준공하였으며, 2001.10.5.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OOO

2) 이후 청구인은 2002.7.8. 쟁점건물의 5층(쟁점②건물, 연면적 316.47㎡)을 증축하고 쟁점건물 지하1층∼4층의 각 층 면적을 4.62㎡씩 확장하는 증축공사를 진행하였다.

3) 청구인은 2017.8.23. 쟁점건물의 3층(쟁점③건물) 면적을 22.58㎡ 확장하는 증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8.17. OOO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양도가액 OOO으로 일괄 양도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된 증빙자료가 불비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양도와 관련하여 2017.10.31. 처분청에 아래 <표2>와 같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OOO

(2)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감사청은 2019.6.3.부터 2019.6.21.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쟁점①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아래 <표3>과 같이 쟁점①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경정하여 처분청에 감사처분을 하였다.

OOO

(나) 이후 청구인은 2020.3.12. OOO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결과 쟁점①건물의 실지취득가액과 관련된 비용 OOO을 추가로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2020.4.6. 쟁점①건물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쟁점①건물의 장부가액은 OOO으로 계상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16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쟁점건물과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①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가 쟁점①건물의 골조공사만 진행한 뒤 폐업하여 청구인이 쟁점①건물의 신축공사를 마무리 지었고 관련 공사비(인건비, 자재비 등)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①건물의 장부가액은 대한씨앤씨 주식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건물 신축비용과 기타 비용 등을 반영한 가액으로 보이는 점, 스스로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작성․제출한 장부를 그 외의 조세에서 쉽사리 부인하도록 허용한다면 조세의 신고․납부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되는 점(조심 2014서4323, 2015.3.3.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①건물의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건물의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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