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145 (2015. 12. 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경우 소송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소급하여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지0639 / 조심2012지00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12.12.13.OOO을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이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3.10.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는경정청구를 하였으나,처분청은 2015.3.18.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2010.7.1.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불인정됨에 따라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2014.2.13. 승소하였으며, 이로 인해2010.7.1.을 최초등록일자로 하여 국가유공자 지위를 최종적으로 인정받았는바,쟁송중인 2012.12.13. 전 소유자로부터 OOO을 승계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잔금지급일에 국가보훈처나 여신업무를 대행하는 OOO의 대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조심 2010지639, 2010.10.19., 같은 뜻임)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전 소유자의 OOO대출금을 승계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확인되나,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국가보훈처나 OOO에 국가유공자 지원에 따른 대부금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쟁점아파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쟁점아파트를 국가유공자 대부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0.7.1.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불인정되었고, 소송을 통해 최초등록일자를 2010.7.1.로 하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6급2항) 등록결정을 받고, 2014.8.27. 국가유공자증을 발급 받은 사실이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 박OOO과 2012.12.4.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아파트를 공동명의(각 1/2지분)로 취득하였으며, 취득 당시 쟁점아파트는 아래 <표>와 같이 전 소유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전 소유자의 근저당권(대출금)을 승계하였다가 2012.12.14.과 2013.4.8. 이를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부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신업무를 대행하는 OOO에 대부금을 신청하였어야 하나,청구인은 OOO이나 국가보훈처에 대부금 신청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국가보훈처의 대부지원 요약자료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구입대부 등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구입대부는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구입한 자를 대상으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계약서상 잔급지급일 전까지 신청함이 원칙으로서 이미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경우에도 이전등기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대부신청이 가능하나 지방세감면혜택은 잔금납부일 전 대부신청자에 한해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에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과세면제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잔금지급일 현재 대부금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문리해석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소송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소급하여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대부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까지 소급하여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조심 2012지47, 2012.3.27. 외 다수, 같은 뜻)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법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2. 제1호 외의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대부)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理)로 대부(貸付)를 한다.
제47조(대부대상자)①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은 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제52조(대부의 신청 등)①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국가보훈처장에게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하되, 대부를 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의대부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변경할 수 없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 신청을 받으면 대부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한다.
제56조(담보 등)②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 및 주택임차대부는제외한다)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을 대부금의 상환이 끝날 때까지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