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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5335 | 양도 | 2013-03-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5335 (2013.03.2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미납 국세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확정하는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이 납부기한까지 당연히 발생하며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 가산금ㆍ중가산금의 부과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12서1337, 2012.5.11. 같은 뜻)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1337

[주 문]

이 건 심판청구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관련 청구부분은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6.26. 아버지 전OOO으로부터 OOO 459-3 전 1,829.28㎡(2,639㎡중 4364분의 30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9.2.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국토해양부(OOO지방국토관리청)에 소유권이전한 후, 2009.10.6.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라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받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12.11.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정한 것으로 보아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3월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재촌자경 요건을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현지시정처분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대리경작을 한 사실을 조사하여 농지대토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12.5.14.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OOO 공무원)은 쟁점토지가 국도 OOO호선 4차선 확장공사에 편입되어 2009년 2월에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2009년 9월에 농지대토를 조건으로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 유선으로 확인한바, OOO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과 공무원이 주말농장으로 쟁점토지 중 일부를 가족과 함께 경작하는 것도 농지대토에 해당된다고 하여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바 있고, 2009년 9월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신청 후 처분청 담당직원이 승인되었다고 통보하였으며, 2011년 1월에는 처분청 여직원이 대토기간이 1개월 남았는데 대토농지를 구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전화하여 OOO으로부터 OOO원, OOO생명으로부터 OOO원을 대토농지 구입자금으로 대출받아 2011.2.8. OOO 520-1 전 약 400평을 구입하였다.

(3) 청구인은 공무원으로서 2009년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농지대토 감면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겠다고 각서를 쓰고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처분청이 2009년 행정처리를 잘 하였으면 청구인은 OOO원(양도소득세 본세 및 농어촌특별세)만 납부하면 되는데 2012년 OOO지방국세청 감사에서 처분청의 행정실수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가산금 OOO원, 2012년 5월 이후 이의제기하여 현재 11월까지 중가산금 OOO원을 부과받았는바, 동 금액을 처분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토농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받아 지불한 이자 OOO원, 대토농지가 2년 내 매도하는 것은 중과세로 제한됨으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이자 지불금액 약OOO원 정도를 처분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 및 대토농지 취득과 관련한 대출금이자 상당액에 상응하는 양도소득세 감액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안내로 인하여 감면 신청된 사항을 경정함은 부당하니 가산금(중가산금포함) 및 은행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 행위는 세법지식이 없는 일반인을 위한 행정서비스일 뿐 과세관청의 공식석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한 사실도 없고, 타인이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며, 농지대토 감면신청시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원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볼 때,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감면처분 후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으로 2012.5.1.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본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소득세법」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제3항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청 처분은 정당하고, 본건은 「국세기본법」제48조의 가산세 감면 등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대토농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상당액을 부과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중가산금】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조항 생략)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6.26. 부친 전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였고, 2009.2.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양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농지대토에 따른 세액감면을 신청하였고, 토지수용확인원, 자경 사실확인원, 주민등록표 초본, 농지원부 및 인터넷열람 개별공시지가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시점의 청구인 주소지 이력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군에 거주한 기간은 1년 11개월 정도이며, OOO시와 OOO시는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군 사이에 OOO군과 OOO군이 있어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시 주소지는 쟁점토지와 직선거리로 35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OOO시 주소지는 쟁점토지와 직선거리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 OO

(4)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 OOO OOOOOO

(OO : OO)

(O) OOOO OOOOOOO OOOOO OOO OO OOO OOOO OO OOOO OO

(5) 처분청이 현지확인 과정에 받은 확인서 중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자경사실확인원의 작성자인 이OOO는 본인이 자경사실확인원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본인 도장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인근 마을주민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없고, OOO에 거주하는 윤OOO이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윤OOO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 OOO원 정도의 토지임대료를 주고 쟁점토지에 배추, 콩 등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국도OOO선 4차선 확장공사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증여이전인 2004년에 OOO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게재된 환경영향평가서 등으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교통부 OOO지방국토관리청이 발행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대출금 거래내역(OOO지점) 조회, OOO생명이 발행한 지OOO(청구인의 배우자)의 대출원리금 상세내역 등도 제시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도중임에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미납 국세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확정하는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이 납부기한까지 당연히 발생하며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 가산금·중가산금 부과는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1337, 2012.5.11. 같은 뜻).

둘째, 청구인은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대토농지를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았으므로 관련 이자를 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두7741, 2009.10.29. 참조), 이 건의 경우 처분청 담당자가 유선으로 안내한 내용이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1년 11개월 정도 거주하여 재촌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농지대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련 대출이자도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이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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