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399 (2014.03.25)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8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3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이 2013.7.9.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8사업연도~2011사업연도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부과하고, 그 부과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2013.9.16.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2012년 7월 청구법인에게 “귀 사가 OOO사와상표권 사용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OOO에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OOO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라는 수정신고납부 안내를 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이 2008년~2011년까지 OOO의 OOO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하여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O의 OOO에 지급한 위 분담금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OOO이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부과고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로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원천징수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처분청에 통보한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85조 제1호에서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는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에서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서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제87조 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면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94조 제2항에서「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경정·결정통보를 받은 법인세 원천징수분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OOO원을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OOO이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법인세는 2013.9.17. 우리 원에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으며, OOO과의 과세권 문제로 상호합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 계류중에 있다.
(4)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된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조심 2013지372, 2013.5.24.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