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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7.21 2014나5316
정산금청구의 소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4. 18.경 C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C로부터 강릉시 D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 614본을 매매대금 5억 원에 매수하되, 총 매매대금 5억 원 중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체결시, 잔금 4억 원은 2011. 4. 30.경까지 지급하기로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공동 임목계약 처리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공동계약자 피고의 의무)

1. 피고는 위 제1조 물건에 관한 매입 금액의 계약금 1억 원을 부담한다.

2. 피고는 투자금 및 수익금 1억 4,000만 원 회수 완료시 제1조 물건을 원고가 잔여임목 굴취 및 판매 행위(수익) 일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제3조(공동계약자 원고의 의무)

1. 원고는 임목의 매각대금에서 작업 및 굴취(현장 제반경비) 등 일체의 비용을 임의처리치 못한다.

2. 원고는 임목 매매시 판매금액을 최우선 ‘피고’에게 변제할 책임을 진다.

4. 원고는 피고의 투자금과 수익금 회수에 저해 행위시 본 1조의 매입 임목의 권리는 피고에게 귀속되며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5. 원고는 피고가 부담한 계약금 1억 원 이외 나머지 입목매입잔금을 책임진다.

원고는 피고와 약정일 이후 피고가 부담한 계약금 및 수익금 일체를 원고의 운영미숙 등 문제로 지연시 민형사상에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며,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제5조(특약 및 분쟁 해결)

1. 원고가 정한 피고의 부담금 및 투자금의 최종상한 시한은 2011년 4월 28일까지로 한다.

제6조(단서조항) 2011년 5월 28일까지 잔금 미처리시 계약자 원고 외(E)는 D에 대한 모든 권한을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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