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194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