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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194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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