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1,636,018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부터 2017. 6.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7. 피고 산하 해양경찰청 현재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장으로부터 구 수난구호법(2015. 7. 24. 법률 제13440호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난구호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2014. 4. 16. 08:58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5해리에서 전복, 침몰된 세월호의 실종자 수색과 관련한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받고 2014. 5. 26.경부터 2014. 11. 11.까지 세월호 수색 작업을 실시하였다.
나. 피고 구 수난구호법 제41조는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의무자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세월호 수색 작업의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 결과에 따라 피고(대한민국)가 수난구호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산하 국민안전처장관(이하 ‘국민안전처장관’이라 한다)은 2014. 12. 19. ‘민간 동원장비 수난구호비용 정산결과 알림’으로 원고에게 수난구호비용 정산결과를 알리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2014. 12. 24.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2. 22. ‘세월호 구조비 2014.07.14.-2014.11.15.까지 정산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후 국민안전처장관은 2015. 1. 9. ‘팔팔수중 수난구호비용 정산 이의신청 검토결과 알림’으로 원고의 이의신청 검토결과 및 최종 확정금액(원고의 이의신청 일부 반영)을 알리면서 비용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 13. ‘세월호 구조비(2014.07.14.-2014.11.15.) 이의신청 검토결과에 관하여’로 다시 이의를 제기하였고, 국민안전처장관은 2015. 1. 14. ‘「세월호 구조비(2014.07.14.~11.15.) 이의신청 검토결과에 관하여」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