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574 (1991.10.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들과 ㅇㅇㅇ은 별개의 세대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1.2.13 청구인들(OOO·OOO) 각
각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112,430원 및 동 방위세 2,222,4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모)·OOO(차남)과 청구외 OOO(장남)등 3인은 공동으로 78.2.22 취득한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O 대지 440평방미터, 건물 142평방미터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4.17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이 아님을 들어 91.2.13 위 3인 각각에게 양도소득세 11,112,430원 및 동 방위세 2,222,4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OOO, OOO)은 이에 불복하여 91.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외 OOO은 처분에 승복함에 따라 당초부터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함).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중인 89.4.17 양도한 바 소유·거주기간 모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임에도 처분청이 다른주택(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 소재)을 소유·거주하고 있음을 들어 이 건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은 3인(OOO, OOO, OOO) 공유로 되어있고, 다른 주택은 토지는 OOO, 건물은 OOO의 명의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들이 다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점을 관련지어 볼 때 위 3인을 한세대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따라서 쟁점주택은 비과세가 배제되는 1세대1주택이라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주택소유 상황을 보면, 쟁점주택(토지·건물)은 3인 공유로 되어있으나 토지는 78.7.22 취득등기된 사실이, 건물(무허가 가옥)은 무허가 건물확인서상 82.4.8 이전에 취득된 사실, 79년부터 재산세(건물분)를 납부한 사실 그리고 주민등록상 거주가 75.5.15부터 설정된 사실을 모아 볼 때 이 건 쟁점주택은 78.7.22 취득되었다가 89.4.17에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고, 다른주택(토지·건물)은 당초 피상속인(OOO)이 72.3.7 타인 토지위에 건물을 72.3.7 신축하였으나 미등기 상태로 방치되다가 OOO의 사망(75.9.27)이후인 85.2.24 소유권을 등기한 바 등기신청 서류에 의하면 당시 상속인이던 위 3인중 청구인들(OOO, OOO)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청구외 OOO 단독으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토지는 78.3.8 청구인 OOO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다른주택(상속주택)은 건물은 75.9.27(상속일) 토지는 78.3.8 취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거주·세대구성 상황을 보면(별지 참조),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미혼)은 한세대원으로서 쟁점주택과 다른주택을 번갈아가며 거주하되 85.1월이후 부터는 다른주택에서 거주한 반면, 장남인 청구외 OOO과 그 가족(처, 자녀 3)은 85.9.24 이전까지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별도세대로서 수원, 춘천에서 거주하면서 “OOO패션”이라는 신발·의류소매점을 영위하고 있어(사업자 등록번호: OOO-OO- OOOOO) 주민등록상으로나 실질상 이들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는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는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주택소유자 판정에 있어 쟁점주택은 위 3인의 공동소유로 3인 각자가 3분의 1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나 이 건 다른주택(토지·건물)처럼 건물은 청구외 OOO 명의로 토지는 청구외 OOO의 명의로 분리 소유되고 있는 경우 주택은 거주가 주목적이고 그에 따르는 토지는 단순히 주택에 부수된 것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 그 주택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청구인들(OOO, OOO)은 각각 1주택 소유자 그리고 청구외 OOO은 2주택 소유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세대구성원을 살피건대, 전시한 바 처럼 청구인 OOO과 OOO은 동일 세대로 구성되어 다른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고, 이와는 달리 청구외 OOO과 그가족은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수원, 춘천 소재 타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들과 OOO간에는 별개의 세대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기사항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각각 1주택을 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도당시 비록 청구외 OOO 소유의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과 OOO은 별개의 세대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거주기간
*쟁점주택 양도일: 89. 4. 17
모(29.10. 9) | 차 남(63.8.22) | 장 남(56.10.15) |
75. 5.15-81. 3.12 쟁점주택 81. 3.13-83. 3.24 상속주택 83. 3.25-85. 1.17 쟁점주택 85. 1.18-현 재 상속주택 | 75. 5.15-85. 1.17 쟁점주택 85. 1.18-85. 9.24 상속주택 85. 9.25-86. 1.18 수원시(OO동) 86. 1.19-89. 9.18 상속주택 | 75. 5.15-78.10.OO 쟁점주택 78.10.OO-79. 2.13 부 산 시 79. 2.14-82.11. 3 쟁점주택 82.11. 4-83. 3.24 서울시(OO동) 83. 3.25-83. 6.20 쟁점주택 83. 6.21-85. 4.19 서울시(OO동) 85. 4.20-85. 9.24 쟁점주택 85. 9.25-89. 7.29 수원시(OO동, OO동) 89.12.29-현 재 춘천시(OO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