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관0044 | 관세 | 2003-08-29
[사건번호]
국심2003관0044 (2003.08.2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세액보정을 하여 자진납부신청을 하고 수리된 것인 바, 이를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관세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보정을 하여 자진납부신청을 하고 수리된 것인 바, 이를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