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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관0044 | 관세 | 2003-08-29
[사건번호]

국심2003관0044 (2003.08.2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세액보정을 하여 자진납부신청을 하고 수리된 것인 바, 이를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관세법제131조(심판청구)에서는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세무서장 은 세관장 으로, 국세청장 은 관세청장 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에서는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관세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보정을 하여 자진납부신청을 하고 수리된 것인 바, 이를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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