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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2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4. 18.부터 2012. 6.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833,333원, 2011. 9. 1.부터 2011. 9.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400,000원, 2011. 8. 30.부터 2011. 9.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566,666원, 2011. 8. 31.부터 2011. 9.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542,711원, 2011. 12. 5.부터 2012. 3.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225,806원, 2012. 4. 20.부터 2012. 5. 2.까지 근무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266,667원, 2012. 4. 5.부터 2012. 6.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2,900,000원 등 총 임금 합계 6,735,183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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