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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간판설치비, 사무실 인테리어공사비, 집기·기구 등의 매입비용 등을 쟁점상가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839 | 양도 | 2011-08-19
[사건번호]

조심2011중1839 (2011.08.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집기 및 시설비는 쟁점상가의 용도변경이나 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쟁점상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증가되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상가의 양도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가. 청구인은 2003.10.9. OOO OOO OOO OO OOO OOOOOOO OOOO OOO OOOOO 대지 43.107㎡, 건물 31.59㎡(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취득하여 OOOO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2004.1.13. 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2004.3.25.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51,000천원으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수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 139,00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74,000천원으로 하여 2011.2.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7,747,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가의 중개업소 간판설치비, 사무실 인테리어공사비, 집기· 기구 등의 매입비용 13,500천원, 광고비 7,000천원, 부동산 중개업 동업자인 OOO에게 지급한 20,000천원 합계 40,5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상가의 취득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집기 및 시설비 13,530천원은 쟁점상가의 용도변경이나 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쟁점상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증가되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광고선전비 7~8백만원과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0천원은 쟁점상가를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상가의 양도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간판설치비, 사무실 인테리어공사비, 집기·기구 등의 매입비용 등을 쟁점상가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액” 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10.9. 쟁점상가를 취득하여 2004.1.13. 양도한 후 2004.3.25.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51,000천원으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양수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 139,00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75,000천원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OOOOOOOOOO OOOO OO

(OO O OO)

(나)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간판설치비, 인테리어공사비, 집기· 기구 등의 매입비용을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집기 및 시설현황을 제출한 바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 O OO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2004.1.12.)를 보면 “ 본인은 OO부동산의 직원으로 근무중 쟁점상가를 매매함에 있어서 OO부동산 앞 타 상가에 다른 부동산을 개설하려 하였으나 OOO씨에게 이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부동산 중개소를 개설하지 않을 것을 각서에 명시하며 이를 어길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쟁점상가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간판설치비, 인테리어공사비, 집기·기구 등의 매입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집기 및 시설비 등은 쟁점상가의 자본적 지출의 성격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출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인테리어공사(바닦, 천장몰딩, 댄조, 전기공사, 찬장 및 싱크대설치, 부엌용품 등)는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의 자본적 지출로 보기는 어려우며, OO부동산의 직원으로 근무 중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광고선전비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쟁점상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일 뿐만 아니라 지급사실도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지급성격을 파악할 수 없어 쟁점금액을 쟁점상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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