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3057 (2002.02.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금이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그 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7조【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7.27. 자본금 70,000,000원으로 설립하여 OO내에서 생산된 TV, 냉장고등 백색가전의 부속품을 일본, 태국, 영국등에 수출하는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1999.10.1. 국외지배주주인 일본국소재 OOOOOOOO(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93,900,000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고 1999.10.1~2000.3.31. 기간중 지급이자 27,032,606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중 청구외법인이 납입한 자본금 41,995,000원의 3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1,967,915,000원(이하 “쟁점초과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24,073,000원(이하 “쟁점지급이자”이라 한다)을 손금부인하여 2001.10.18. 청구법인에게 1999.7.27~2000.3.31 사업연도 법인세 5,126,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초과차입금은 차입금의 내용과 차입자인 청구법인, 대여자인 국외지배주주의 상황을 종합하여 그 차입의 목적이 과세소득의 부당한 감소에 있다고 인정될 때 지급이자를 부인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의 차입목적이 과세소득의 부당한 감소에 있지 아니함에도 수학적 공식에 의해 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차입금의 자료제출의무는 국세행정의 협조사항 또는 훈시적 규정이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은 자본으로 투자할 금액을 차입금의 형태로 투자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국외지배주주의 왜곡된 투자를 바로 잡으려는 과소자본규제의 취지에 따라 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청구외법인의 배당으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초과차입금을 통상적인 차입금으로 인정받아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통상적인 차입금임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초과차입금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이자가 손금부인되는 차입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차입금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①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3배를 초과하거나 제26조에서 정한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등을 고려할 때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당해 내국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의 배수(이하 “비교대상배수 ”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이라 함은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등이 유사한 내국법인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손금불산입액 =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 ×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차입금 적수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 법인출자금액의 적수 × 비교대상배수) /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차입금 적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10.1. 청구법인의 지분율이 59.99%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연리 2.5%, 상환기간 3년거치 8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쟁점차입금을 차입하고 1999.10.1~2000.3.31 기간중 지급이자 27,032,606원을 지급하였고, 쟁점차입금을 청구외 OOOO은행 OO지점등에 예금하여 수입이자 64,839,720원을 수취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주주명부, 지급이자 및 수입이자명세,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은 국외지배주주가 국내기업에 자본참여를 통한 정상적인 투자를 하지않고 대여금형식으로 왜곡된 투자를 하여 배당금을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회피하고, 국내법인의 재무구조를 부실하게 하는 것을 규제하는 제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차입금은 상환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사실상 자본금의 성격이 있고, 국외지배주주인 청구외법인이 주식등으로 출자한 금액의 27.4배이므로 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이자의 손금부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9.7.27.~2000.3.31.사업연도중 쟁점차입금을 실제 운용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차입금은 그 운용내용상 통상적인 차입금으로 볼 수 없으며, 통상적인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 신고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쟁점초과차입금은 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이자가 손금부인되는 과다차입금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차입금이 국외지배주주의 출자비율에 의한 차입금이 아니고, 1999.7.27.~2000.3.31. 사업연도중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보다 쟁점차입금의 예금으로 인한 수입이자가 커서 과세소득의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차입금이 지급이자가 손금인정되는 통상적인 차입금이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