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구0065 (2017. 7. 6.)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 보다 기준시가가 낮고, 방향ㆍ면적ㆍ용도 등이 동일하여 유사성이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실제 매매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차입하였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쟁점토지에 가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에 대한 OO산업의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사용처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주 문]
OOO이 2016.9.5. 청구인에게 한 2014.8.24. 상속분 상속세OOO원의 부과처분은OOO원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4.8.24. 사망함에 따라 2015.2.28. 상속재산 중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쟁점아파트의 2014.7.30. 매매가액인OOO원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부(父) OOO에 대한 채무 OOO원(이하“쟁점①채무”라 한다), 모(母) OOO에 대한 채무 OOO원(“쟁점②채무”라 하고, 쟁점①채무를 합하여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포함하여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년 6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2014.8.8. 거래된 같은 동 OOO(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으로 보고, 쟁점채무를 부인하여 2016.9.5. 청구인에게 2014.8.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 쟁점아파트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쟁점아파트는 피상속인이 분양취득 이후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내부시설공사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아파트이고,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비교대상아파트는 인테리어, 내부공사, 붙박이가구 등 투자내역에 따라 쟁점아파트와 가격차이가 상당할 수 있음에도 비교대상아파트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평가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아파트의 실제 매매가액인OOO원을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토지 취득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OOO이 ㈜OOO의 가수금을 반제 받아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OOO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OOO은 1995년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제직업을 영위하였으나 IMF 당시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피상속인을 대표로 하여 ㈜OOO을 설립하였고, 정부의긴급조치에 의해 OOO로부터 공장을 다시 이전받아 상호를 ㈜OOO으로, 대표이사를 피상속인의 동생인 OOO으로 각 변경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12.11.23. OOO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 법인등기부상㈜OOO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는 상태여서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OOO으로부터그 취득대금을 차용하였다.
한편, ㈜OOO은 IMF이후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고, 실지 대표자인OOO이 모든 운영자금을 융통하여 운영하다보니 주주·임원에 대한대여금 및 채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OOO을 기준으로 하여 대표자의일시 가수와 일시 반제로 회계처리 한바, ㈜OOO의 입장에서는 실제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도 같은 차변 항목인 대표자의 가수금 반제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이 OOO의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된 금액은 사외유출되어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다) 처분청은 ㈜OOO의 법인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들은 피상속인이 가수금 채권을 변제 받은 것으로 부모로부터 빌린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가수금 반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피상속인에게 ㈜OOO에 대한 가수금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데, 피상속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OOO에 금원을 대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OOO에 재학중 이어서 금원을 대여할 능력 또한 전혀 없는 상태이었다.
(라) 또한, 처분청은 차입금 이자지급에 대한 연 10% 약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OOO은 피상속인과는 부모, 자식간의 관계로위 금원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매각되기 전까지는 피상속인에게 수익발생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쟁점토지가 처분될 때까지 이자지급을 유예해주는 대신 쟁점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쟁점토지 등에 가등기를 하였다.
(마) 2011.8.28.부터 2012.12.31.까지 ㈜OOO의 주임종단기채무 계정 중 OOO원 이상 금액에 대하여 ㈜OOO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을 비교해보면, ㈜OOO에서 피상속인에게입금한 금액이 OOO원인 반면, 피상속인 계좌에서 ㈜OOO의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한바, 이러한 사실에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었던 피상속인으로서는 그 취득자금을 차용할 수밖에 없었고, ㈜OOO에서 출금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OOO과 OOO 중 실제 채권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쟁점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세로 계약한 OOO의 전세보증금 OOO원 중 OOO 계좌에서 지급된 전세보증금 계약금 OOO원을 제외한 금액 OOO원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없는 점에 미루어 쟁점채무가 실제로 변제되고 OOO원만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4.9.3.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OOO를 OOO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OOO원을 받아 OOO 계좌에서 지급된 OOO 전세보증금 중 계약금 OOO원을 상환하였고, 상환하고 남은 잔액 OOO원과 중도금 OOO원, 일시차입금 OOO원 합계 OOO원을 임대인 OOO에게 송금하였으며, 아파트 매매잔금으로 받은 OOO원의 자기앞수표를분할하고 그 중 2014.10.16. OOO원의 수표를 OOO의 임대인인 OOO에게 지급함으로서 전세보증금 OOO원을 완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의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추정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비교대상아파트는 매매계약일이 2014.8.8.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와 방향·면적·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며,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이 OOO원으로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OOO원보다 오히려 OOO원이 더 적은바, 쟁점아파트보다 공동주택 고시가격이 낮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OOO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채무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의 주임종단기채무 계정의 대표이사 가수반제금 중 2012.11.23. ㈜OOO의 OOO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OOO로 이체된 OOO원이 쟁점①채무이고, ㈜OOO 주임종단기채무 계정의 대표이사 가수반제금 중 OOO원 등 ㈜OOO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쟁점②채무라고 주장하나, 2011.8.25.부터2012.12.26.까지 ㈜OOO 주임종단기채무 계정의 OOO원 이상 대표이사 가수반제금 OOO원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일치하고, 대표이사 일시가수금 OOO원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계좌출금된 금액과 일치한 것으로 볼 때, ㈜OOO 주임종단기채무 계정의 가수금 및 가수반제금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설령, ㈜OOO의 대표이사 가수반제금이 실제적으로 OOO에 대한 것이고, 그 중 쟁점채무를 OOO이 ㈜OOO의 가수금을 변제받아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볼 경우에도, 2011.8.25.부터 2012.12.26.까지 1년 4개월 동안 ㈜OOO의 가수금계정 금액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 계좌로 입금액과 일치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상환했다고 추정되는 금액만도 OOO원이 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OOO원으로 될 뿐만 아니라, 채무 발생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3~4년 동안 쟁점채무에 대해 변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채무 잔액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는 2014.7.30. 매매를 원인으로 2014.9.17. OOO에게 OOO원에, 쟁점아파트는 2014.7.30. 매매를 원인으로 2014.9.17. OOO에게 OOO원에 각 소유권이전등기 된바,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라면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시 매수자이면서 채권자인 OOO, OOO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만 양도대금으로 수령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부동산 매도금액 OOO원 중 부동산에 대한 은행차입금 OOO원은 매수자인 OOO 및 OOO가 각 인수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전세로 계약한 OOO의 소유주 OOO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바, 정황상 위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금융채무 및 쟁점채무를 차감한 금액 OOO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당초 계좌로 수령한 OOO원 외에 OOO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이후 24일만에 피상속인의 부모에게 상속재산을 매도하면서 쟁점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채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라) 금융추적 및 법인장부 등을 확인한 결과,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OOO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보아야 하며, 당초 채무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제시가 없고, 채권자인 부모가 차용증상 약정이자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피상속인에게 대여했다는 사인간의 채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②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상속개시일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따라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쟁점아파트는 피상속인이 2006.1.27. 매매로 취득하여 2013.10.30.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가등기권자 OOO에게 2013.10.31. 등기접수되었고, 2014.7.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매매가액 OOO원에 2014.9.17.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2014.8.24.) 전·후 6개월간 거래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 아파트의 매매가액과 기준시가 등은 아래 <표1>, <표2>와 같고,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상속재산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며, 비교대상아파트는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가장 근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쟁점아파트 보다 기준시가가낮고, 거래시기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이며,쟁점아파트와방향·면적·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여유사성이 있다고보이는 반면, 쟁점아파트는 거래당사자가 모자간으로 쟁점아파트의 매매예약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6개월이 경과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실제 매매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11.8.25.~2012.12.31.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OOO과 OOO원 이상 입출금 내역과 ㈜OOO의주임종단기채무 계정 중 OOO원 이상 금액의 일치 여부는 아래 <표3>과같다.
(나)처분청의상속세 조사자료에 의하면,피상속인은 2011.8.25.OOO답 1,041.5㎡를OOO원에 경매로 취득하여2013.10.17.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2.11.23. 쟁점토지를OOO원에 경매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상속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위 가등기 신청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OOO으로부터의 차입금[2012.11.23. 쟁점토지 경락잔금OOO 지급시 OOO원, 그 이전 차입금 2011.8.25. OOO원 등]과관련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아파트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위 부동산은2014.7.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매매가액 각 OOO원에 2014.9.17.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인은 아래 <표5>과 같이 위 가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쟁점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 증빙으로 제출한 OOO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는 아래 <표6>과 같다.
(마)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에 의하면, ㈜OOO의 대표자는 1998.12.1.부터 2001.3.19.까지 피상속인으로, 2001.3.20.부터 2013.10.13.까지 OOO으로, 2013.10.14.부터 2014.8.24.까지 피상속인으로 나타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OOO의 대표이사 가수반제금인 쟁점채무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것이고, 설령피상속인의 부모의 것으로 볼 경우에도쟁점채무의 변제나이자지급 사실이 없어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등기부등본, 차용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은행차입금을 초과하는 부족 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차입하였고, 비록부자지간의 거래이나 이를 채무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가등기를 한 점, 위 가등기 신청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쟁점토지의 경락잔금으로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점,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OOO양도대금 중 일부가청구인이 새로 임차한 아파트의 전세보증금OOO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위 전세보증금 중 잔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OOO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 소유의 위 아파트 양도대금 중 나머지 금액의 사용처 등을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