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구1663 (1991.12.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농기계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농민들에게 공급한 것이 즉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동 면세유류 공급업무의 대행 즉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수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사실오인에 의한 처분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주 문]
을 1,838,009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상북도 고령군 OO면 OO리 OOOOO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88.8.1~88.12.31 기간중 농민들에게 농기계용 면세유류를 공급(10건 18,823,800원)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실에서 불명전산자료일람표가 출력되자 청구인이 OO산업(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농민들에게 공급(매출)하였음에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90.1.3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69,6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농기계용 면세유류를 농민들에게 선공급하고 동일량의 유류를 OO산업(주) OO지점으로부터 보상받은 후 그 공급에 대한 대행수수료조로 1,838,009원을 지급받았는 바, 동 수수료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농민들에게 농기계용 면세유류를 공급한 것은 그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동 면세유류를 OO산업(주) OO지점으로부터 공급받아 다시 농민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세금계산서를 소비대차로 하여 서로 주고 받은 점과 위탁자를 명기한 세금계산서 등을 이 건 면세유류 소비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인 OO산업(주)가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OO산업(주)로부터 공급받은 이 건 면세유류는 다시 청구인이 소비자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면세유류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간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농기계용 면세유류를 농민들에게 공급한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용역의 공급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이 건 면세유류에 대하여 청구인과 OO산업(주) OO지점은 세금계산서를 소비대차로 하여 교부하고 수취하였는 바, OO산업(주) OO지점은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국세청 전산실에서 불명전산자료일람표가 출력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산업(주)로부터 농기계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농민들에게 공급 즉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농기계용 면세유류는 농민들에게 공급한 것으로서 용역의 제공대가로 대행 수수료(1,839,009원)를 OO산업(주) OO지점으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우선 농기계용 면세유류가 어떤 경로로 농민들에게 공급되었는지를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연근해어업용 선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에서는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8조, 동법 제13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어업에 쓰이는 선박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보급기종으로 고시한 농업기계
2. 제1호와 유사한 기종의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되어 있고, 86.2.2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OO정유(주)간에 작성된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OO정유(주)간에 농기계용 면세석유제품의 구매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서 제3조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단위조합장에게 위임, 수행케 할 수 있으며, OO정유(주)는 대리점, 주유소 등에 위임하여 수행케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고, 제4조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구매한 석유제품을 OO정유(주)가 보관하여 농민들에게 공급을 대행한다. 다만 공급대행수수료는 정부가 유종별로 고시하는 대리점 및 주유소의 수수료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있으며, 86.2.28 OO정유(주)와 OO산업(주)간에 작성된 합의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OO산업(주)는 제품중 관계법령에 의한 면세유류에 대하여는 OO정유(주)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유소 또는 판매소로 하여금 단위농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면세유류대금 수령서를 제시하는 농민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토록 하여야 하며, 주유소나 판매소의 공급거절 및 대금수령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대리점이 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농기계용 면세유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직접 농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관 및 공급절차상의 애로가 있어 동 면세유류 공급절차를 OO정유(주) → OO산업(주) OO지점 → OO주유소(청구인) → 농민으로 하게 하고 그 공급업무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받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 이 건 거래내용을 본다.
농기계용 면세유류를 사용할 농민들은 단위농업협동조합에 동 면세유 구입대금을 납부하고 구입권을 발부받아 청구인에게 제시하면 우선 농기계용 면세유류를 농민들에게 공급(88.8.1~12.31: 18,823,800원 상당 면세유류)하고 동 물량만큼의 면세유류를 OO산업(주) OO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음과 동시에 그 공급대행에 따른 수수료(1,838,009원)를 동 지점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이 관계증빙서류 즉 당 심판소 조회결과 회신한 OO농업협동조합장 제시 농기계용 유류공급확인서, 면세유류공급확인서 및 면세유류구매자(농민)들 명단이 있는 구매가수금원장, OO산업(주) OO지점장 제시 면세유류공급내역, 공급대행수수료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농기계용 면세유류를 OO산업(주) OO지점으로부터 공급받아 농민들에게 공급한 것이 즉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동 면세유류 공급업무의 대행 즉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수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사실오인에 의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과세대상 공급가액은 19,458,891원(면세유류 10건 18,823,800원, 대행수수료 1건 635,091)이 아니라 88.8.1~12.31 기간중 청구인이 OO산업(주) OO지점으로부터 지급받은 대행수수료 1,838,009원 이라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