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0783 (2012.06.2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양수인 OOO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 사업확대 목적으로 OOO를 인수하고자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의 인수를 제안하여 대등한 관계에서 실사 및 합의과정을 거쳐 청구인들로부터 경영권을 함께 인수한 점, 양수인인 OOO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수하여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 등에게 거액의 이익을 증여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고가로 보았을 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조사한 일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은 적정한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0. 청구인에게 한 2008.2.29. 증여분 증여세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OOO”라 한다)의대표이사 겸 주주로서, 2008.2.29. 청구인과 OOO, OOOO OOOOOO OOOOOO OOOO OO,OOOO〔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 청구인 OOO원에 특수관계없는 (주)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OOOOOO OO OOOOO OOOO, OOOOOOO OOOOOOOO OOOOOOOOO발행과 관련하여 2008.6.30. 현재 기준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주당OOO)을 2008.2.29. 현재의 쟁점주식의 시가로 조사하여 청구인, OOO O OOOO OOOOOOOOOO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그 차액 OOO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하여 각각 청구인, 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따라 처분청은 2012.1.10. 청구인에게 2008.2.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7년 10월초 OOO가 대주주이고 교량설계 및 시공을 주된 업종으로 하고 있는 OOO사업다각화 및 시너지효과를 위하여 친환경 기술을 보유하고 관공서 등 다양한 거래처와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던『친환경 기술에 의한 건물/도로/구조물세척, 복원, 코팅, 건축물외장재 ReForm 전문기업』인하이텍서비스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청구인에게 밝혀왔다.
청구인은 다른 사업을 구상 중에 있었으므로 가격만 맞으면 주식 매도 의향이 있음을 피력하였고, 수차례의 미팅을 가져OOO은 매도자 측에서 가격을 제시하면 검토 후 적정가격일 경우 매수하겠다는의향을 보여왔으며, OOO는 10여년 가까이 피와 땀으로 키워온기업인 점과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각종 친환경 특허를 취득한 점, 친환경 건설신기술(500호)로 지정된 점, 기타 기업이미지·거래처· 운영노하우·경영권 등을 감안하여 액면가의 10배 즉 주당 50,000원을제시하게 되었고 수차례 협상과 실사를 거쳐 주당 OOO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하였다.
매각대금은OOO의 유형자산 측면보다는 무형자산을 고려한기업의 미래가치가 반영된 금액으로 주식 양도·양수 계약체결을 위해2008.1.17 양해각서를 작성하였으며, 2008.1.26 OOO에서는이 안건을 이사회에 회부하여 조건부 단기매입조건으로 승인을 득하였고, 2008.2.21 주식 양도·양수 (가)계약서 작성 및 제반 협의 등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08.2.28. 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의 잔여주식 OOO주에 대하여는 본 계약 체결 후 1년 경과 후 2009.3.1부터 2009.6.30까지 기간 중OOOOOO의 실적,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동일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하는『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위 계약내용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 대금을 수수하였고, 2008.5월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지만, 2008.12.4.OOO은 기업인수 후 기대만큼의 경영성과 및 시너지 효과가 없자 잔여지분을 인수하는 것을 포기하였고, 협의 후 나머지 주식 전부인 OOO에 유상감자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인 바,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거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당시 당해 법인의 무형자산이 기술력과 유수의 거래선 및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감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단순히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식을 양수인에게 그 평가액이 비하여 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명백한 잘못이다.
또한, 타인 간에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로이 이루어진 그 거래가액을부인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조세포탈 등의 혐의사실이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고 그 해당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데 처분청에서는 회계법인이 2008.6.30. 현재로 작성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용역보고서상의 평가액만을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과세관청에서 이를 명백히 입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청구인과 OOO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이텍서비스의 실사 및 협의과정, 양해각서 작성, 가계약, 기타 협의 등을 거쳐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주식양도·양수방법에 의하여 하이텍서비스의 모든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무형자산, 인적자산 등을인계·인수하여 OOO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함께 인수하였고 매각 대금을 산정할 당시에는 하이텍서비스의 유형자산 측면보다는 무형자산의 측면과 회사의 포괄적 인수라는 측면이 주로 고려된 것으로 아래와 같은 거래과정을 통해 그 정당성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① 쟁점주식의 양수도 여부 및 가액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자가 주식인수 수량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계약을 한 점,
② 경제성이 없을 경우 1년내 매각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점,
③ 외국계펀드 투자회사의 투자 습성상 투자전 투자적격여부를 철저하게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④ 쟁점주식 양도 당시 하이텍서비스가 보유한 거래처, 특허권, 신기술, 관공서와의 관계 등을 감안한 거래인 점,
⑤ 특수관계도 없고 사실상 경제적 우위에 있는 외국펀드가 최대주주인 매수법인이 정당하지 않은 대가를 지급할리 만무한 점
즉, 이 건 거래는 경영권과 함께 기업의 자산·부채, 특허권, 기술, 노하우, 거래선 등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어 일반적인 주식거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OOO은 하이텍서비스를 인수할 필요에 따라 1주당OOO원을 적정한 가액으로 보고 쟁점주식을 양수한 정상적인 거래이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청의 자료통보 내용을 보면, 2008.2.29. OOOOOO OOOOOOO OOOOOOO OOO OOO, OOO O OOOOOOO OOOO(OO,OOOO, OOO OOO)O OOOOO, OOOOOO에서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2008.6.30.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1주당OOO으로 동 일자가 평가기준일(2008.2.29.)과 3개월의 차이가 있으나 OOO의 순자산변동이 거의 없으므로 동 평가액은 적정하게 평가되었다고 보이므로 동 평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은 고가양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1주당 OOO원에 대한 근거는 수년간의 연구개발 및 투자로 일궈온 중소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것이라 하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생략)
나.(생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괄호 생략)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라며, 2008.8월OOO의 신주발행을 위하여 2008.6.30.을 기준으로OOO이 주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주당OOO으로 평가한 “주식평가용역보고서”, 조사관청의 OOOOOO OO OOOOOO OO OOOOOOOO OOO OO O,OOOO의 평가기준일이쟁점주식의 취득일과 3개월의 차이가 있으나 하이텍서비스의 순자산변동이 거의 없으므로 주당OOO원이 적정하게 평가된 것이라는내용의 OOO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가액(주당OOO원)은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협상과정 및 실사 등을 통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한 가액으로 고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하이텍서비스의 설립일이후의 주요 수상현황 및 실적 현황, 하이텍서비스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하이텍서비스의 각종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특허권 등이 나타나는 근거자료, 2008.2.28. 청구인OOO 및 OOOOOOOOOO OO OO,OOO원에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 사업의 다변화를 위해 하이텍서비스의 지분을 인수하고 상호간협의를 거쳐 매입한다는 내용의 OOO2008.1.26.자 이사회회의록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우리 원의 심판관회의(2012.6.1.)에 출석하여, “쟁점주식의 거래는 양수인인 OOO 먼저 제안한 것으로서 청구인이하이텍서비스의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먼저 주당 OOO만원을 제안하였고,OOO에서는 내부회의 및 하이텍서비스에 대한 실사 등을 거쳐 청구인에게 주당OOO을 제시하는 등 약 5개여월간의 협상과정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고,
우리 원에서 양수인인 OOO 이사와 2012.5.31.18시경에 전화통화(전화번호OOO은교량 등을 시공하는 회사로서 하이텍서비스가 가진 교량 등을 세척하는 기술 등을 이용하여 사업확대를 목적으로 하이텍서비스를 인수하고자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주당 OO,OOOO)은 하이텍서비스에 대한 실사 및 내부협의와 청구인과의협상과정을 통해 결정하였고, 인수 이후 하이텍서비스의 기술 등을 이용하여 사업확대를 하고자 하였으나 크게 사업확대에 기여하지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지아니한 자간의 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높다하여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에게 시가보다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대법원 2011.12.22.선고 2011두22075 판결, 같은 뜻임)이며,
또한, 증여재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양수인 OOO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OOO이 하이텍서비스의 기술 등을 이용하여 사업확대를 목적으로 하이텍서비스를 인수하고자 먼저 청구인 등에게 쟁점주식의 인수를 제안하여 대등한 관계에서 실사 및 합의과정을 거쳐 주식양도·양수방법에 의하여 하이텍서비스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계·인수하면서 양수인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함께 인수한 점, 양수인인 OOO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수하여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 등에게 거액의 이익을 증여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비록 쟁점주식 거래 이후인 2008.12.4. 청구인 등이 보유하고 있던 하이텍서비스의 보유주식을 주당OOO원에 임의유상소각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측면은있으나 이는 쟁점주식 거래당시에는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된 가액으로 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조사관청 및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고가로 보았을 뿐 거래관행상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없는 점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양수인인 OOOOOO OOOOOOO OOO OOOO OO OOO OO,OOOO의 적정한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식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주식 거래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높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인에게 그 평가액에비하여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