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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408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1. 21:30 경 술에 취해 남양주시 B에 있는 나 동 건물에 들어가 3 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 C의 집 인 위 나 동 302호 앞에서, “ 씨발 년 아 나와라, 죽여 버리기 전에. 안 열면 부셔서 들어간다.

너 그러면 잘 살 것 같냐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 곳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7. 1. 21:4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인 가동 401호 현관문 앞에서,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전세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가동 102호의 명도를 요구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전체 22cm, 날 길이 15cm, 증 제 1호) 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찍으며 “ 씨발 년 아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장소 사진

1. 압수된 가위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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