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07관0081 (2009.03.23)
[세 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 물품은 기술제공자의 특허기술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으로서 청구인이 쟁점 물품의 수입조건으로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 물품의 과세가격에 기술사용료를 가산하여 과세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관세법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따른결정]
조심2019관0048
[주 문]
OOO세관장이 2007.5.25. 및 2007.7.20.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1.1.부터 2006.1.1.까지 홍콩소재 OOO, 이하 “기술제공자”라 한다)와 윤활유제조 및 판매기술지원 등을 위한「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신고번호 OOO외 205건으로 기술제공자로부터 수입한 윤활유 제조용 기유(Lubricant base oils, 이하 “윤활기유” 또는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7년 3월경 청구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윤활유제조 등에 대한 기술지원대가로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7.5.25. 및 2007.7.20.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술제공자와 윤활유 혼합기술 및 제조기술과 품질관리기술, 마케팅기술 및 정보시스템이용 등의 기술을 지원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술사용대가로 기술사용료(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다. 청구인의 기술사용료 지급은 수입한 윤활기유와는 관련이 없고, 윤활기유는 제조회사별로 다소 품질의 차이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호환사용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은 기술제공자가 혼합기술을 제공하는 윤활유의 규격과 조건에 충족하는 윤활기유를 수입하기도 하고 국내업체로부터 구매하기도 하였는바, 청구인이 지급한 기술사용료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이 윤활기유의 사용계획량을 기술제공자에게 통지한 사유는 기술제공자가 윤활기유 원재료의 사용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기술제공자의 사전승인은 윤활유제조를 위한 윤활기유와 첨가제의 배합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윤활기유를 수입하든지 또는 국내구매하든지에 대해서는 기술제공자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은 기술사용료 지급과 관련이 없고, 기술사용료 지급이 쟁점물품의 수입조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본 건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윤활기유는 완제품인 윤활유 구성비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원료로서 제조회사별로 제조기술, 제조설비, 제조 노하우 등에 따라 고유의 특성과 성능의 차이가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기술제공자의 자료(Confidential ExxonMobil Proprietary GPAQS Component Sheet)에 의하면, 윤활기유는 승인된 원유, 공급원료와 지정된 정제공법에 따라 제조되고, 공급자의 시험항목, 시험수량, 시험방법, 최대최소범위에 대한 시험결과 값이 기록되며, 성분, 원재료, 제조업자, 공정의 어떤 수정도 보고되며, 성분의 성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호 합의되어야 하는 등 기술제공자가 제조방법을 특허로 등록하여 제조노하우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물품으로서 청구인의 기술사용료 지급과 관련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윤활유공급계약서를 근거로 기술제공자 및 관계회사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왔으며, 기술제공자에게 윤활유 및 윤활기유의 등급별 수량과 물품인도계획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고, 기술제공자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없어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 기술사용료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3. (생략)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5. 6.(생략)
②~⑤(생략)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① 법 제30조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가. 특허발명품
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라.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
2.~6. (생략)
④ (생략)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내외국인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윤활유제조업체로서 1994.1.1. 싱가폴에 주소를 둔OOO와 윤활유 제조기술 및 마케팅 등에 관한 기술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세후소득의 9% 상당을 기술지원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였고, 1996.1.1. 및 1998.1.1. 동 기술지원계약의 수정을 거쳐 2005. 1.1.OOO와 계약명칭을「윤활유혼합기술지원계약」으로 변경하여 고급윤활제의 배합기술 및 관리시스템 등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기술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제품규격별 배합비율에 따라 윤활기유와 첨가제를 혼합하여 윤활유를 제조판매하고, 기술제공자의 기술지원에 대한 대가로 아래와 같이 기술사용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윤활유제조용 윤활기유(쟁점물품)는 기술제공자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OOO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기술제공자의 특허공법으로 제조한 물품이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기술사용료와 관련이 있고, 기술사용료 지급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된다 하여 기술사용료 일부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납부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술사용료는 윤활유 혼합기술 및 마케팅기술지원 등의 대가로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쟁점물품의 수입조건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기술제공자는 윤활유 및 윤활기유에 대한 제조특허(기술)를 보유한 세계적인 석유업체로서 청구인이 1994.1.1. 기술제공자와 체결한「기술지원계약」에는 기술제공자는 윤활유제조기능(제조 및 공급활동, 공장운영 및 유지, 환경보호 등), 마케팅기능(판매, 광고, 조사, 영업, 교육 등), 정보시스템기능(정보기술 운영 및 지원 등), 기술서비스기능(신제품개발협조 등), 품질관리 및 환경, 건강 및 안전기능 등의 기술을 청구인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2005.1.1. 체결한「윤활유혼합기술지원계약」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청구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기술제공자로부터 윤활유원료(윤활기유 및 첨가제)의 혼합비율 등 제조기술을 지원받아 기술제공자로부터 윤활기유OOO를 수입하기도 하고, 국내 윤활유 및 윤활기유 제조업체인 OOO주식회사 및 OOO에너지주식회사로부터 윤활기유를 구매하며 윤활유를 제조하여 왔으며, 기술제공자는「윤활기유의 제조를 위한 수소화전환방법」등을 등록특허 OOO외 여러 건으로 특허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관세법」제30조 제1항, 「관세법시행령」제19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과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등은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고, 이 경우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윤활기유를 서로 유사한 수량으로 기술제공자로부터 수입하기도 하고 국내회사로부터 구매하여 윤활유를 제조하여 왔으며 기술제공자의 자료OOO에 의하면, 쟁점 윤활기유는 기술제공자의 특허공법에 따라 제조되어 기술제공자의 특허기술이 체화된 사실은 인정이 되고, 윤활유 제조를 위한 윤활기유와 첨가제의 혼합비율은 기술제공자의 제조 노하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기술지원계약에는 청구인이 기술제공자로부터만 윤활기유를 수입하도록 약정하였거나 윤활기유 수입조건으로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윤활기유 구매와 관련한 사항을 기술제공자에게 통보하여 승인받는 것은 윤활유 혼합기술을 제공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청구인이 1989. 1.1. 물품공급계약서를 체결한 일본의 OOO주식회사는 쟁점물품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동 계약서는 쟁점물품의 수입조건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기술제공자로부터 쟁점물품과 동일한 윤활기유를 수입하여 윤활유를 제조하고 있는 OOO에너지주식회사, OOO주식회사 및 OOO주식회사에 대하여 권리사용료 지급관련사항을 조회한 바, 동 회사들은 윤활기유 수입조건으로 별도의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물품대금에도 권리사용료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으며, 동 회사중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쟁점물품OOO과 동일한 가격(미화 939달러 및 미화 1,006달러)으로 수입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수입한 업체는 쟁점물품OOO의 가격보다 1~4% 정도 높은 가격으로 수입하였는바, 이는 권리사용료 포함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고 수입계약조건이 상이하여 거래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수입윤활기유를 사용하거나 국내윤활기유를 사용하는지와 관계없이 윤활유 제조기술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윤활유 완제품의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기술사용수수료를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조건으로 기술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윤활유 혼합기술, 마케팅기술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쟁점물품은 기술제공자의 특허기술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조건으로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기술사용료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