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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445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04:26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옷가게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옷가게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 자인 ㈜ 캡스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문인식 기에 불상의 물체를 수회 집어 던져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품 및 피해 현장 사진 첨부), 피해 품 사진, 내사보고( 현장 출동 경비업체 직원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 목 격자 F 상대 내사)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함.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음. 피고인이 신체적 장애로 인해 다소간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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