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5129 (2014.12.1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ㅇㅇㅇ과 청구인은 부자지간인 점 사업자등록증상 청구인이 ㅇㅇㅇ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명의도용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은 2044.12.31 현재 ㅇㅇㅇ주를 보유하고 있으나 2004년 중에는 주식을 취득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2004.12.31 현재 보유주식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과 취득사유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9.6. 청구인에게 한 2014.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2004.12.31. 증여분에 대하여증여일자 및 증여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4.12.31. 증여분증여세를 경정하고, 2005.12.31., 2006.12.22., 2009.8.21. 및 2010.4.1. 증여분의 재차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는 OOO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 OOO이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비상장법인이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4.15.~2013.5.29.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실제 사주인 OOO이 발행주식 3,340주 및 11,200주(합계 14,54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4.12.31. 및 2006.12.22. 각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9.6.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2005.12.31., 2009.8.21., 2010.4.1. 증여분은 재차증여재산가액 증가로 인한 증가세액)]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2001.5.2. 설립 당시부터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실질적으로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OOO의 임직원 및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후 회사경영과정에서 은행대출, 주주총회 및 보증을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주주를 변경하였으나 조세회피목적은 없었으며, 쟁점주식의 경우 OOO이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고 OOO 관리이사에게 지시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며,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서류도 제출한 적이 없다.
청구인은 OOO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OOO의 실질적인 경영주인 아버지 OOO 및 기타 임직원 중 아무도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준 사람은 없었다.
(2) OOO는 2009년 코스닥등록 취소위기에 있던 (주)OOO를 인수한 후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받게 되었으며, 2011.11.21. 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2012.3.30. OOO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OOO이 소유한 주식은 모두 회수되어 소각되었다.
경영상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고, 그에 부수한 조세경감이 사소하게 발생한 경우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4.5.16. 선고 2014두786 판결 외 다수)와 같이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회피한 조세가 없으며 장래에 회피할 것이 예상되는 조세도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신탁의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 데(2008.2.14. 대법원 2007두15780 같은뜻임), 청구인은 명의도용을 주장만 할 뿐 달리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못하고 있으며, 실소유주와 부자관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명의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수원지방법원 2011구합908, 2011.11.23.)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O가 신고한 결산서를 보면, 2009년 이후 결손을 기록하고 있으나 2008년 이전까지는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경영개선으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며, 명의신탁자인 OOO의 연령이 74세인 점을 감안하면,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은닉으로 향후 상당한 상속세 조세회피목적도 예견되고, 2009년 및 2010년말 OOO의 지분율을 살펴보면, OOO 10%로 주주간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에게 지분을 분산시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인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납득할 만한객관적인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5월)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주식변동 내역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OOO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인용결정을 받음).
(2) OOO가 국세청에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1968년 생, 당시 36세)은 2004.12.31. 현재 OOO의 주식 3,340주(지분율 5.96%, 2003년 이전보유: 1,000주, 2003년 중 양수 : 850주, 2003년 중 증자 : 1,490주)를 연초(2004.1.1.)부터 가지고 있었고, 2006사업연도(2006.1.1.~2006.12.31.) 중에 11,2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OOO의 2009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의하면, 2009.12.31. 현재 OOO의 주주구성은 OOO(지분율 25%)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도용 되었다는 증빙으로 OOO의 대표이사)의 “주식 변동에 따른 사실확인서”[2013.7.8. 작성, “2004년도 주식이동(당시는 건축설계사무가 아니고 시행회사)은 모두 본인의 소유로 친인척에게 주식을 배정하여 관리하였으며, 2005년 5월 주식변동부터 본인의 주식을 회사경영의 필요에 따라 가까운 임직원들에게 주식을 배정하고 OOO 이사에게 시켜서 회사에 있는 도장으로 본인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2006년 6월 주식이동은 OOO이 지방에 있어 회사경영상 필요로 OOO 이사에게 지시하여 본인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OOO에게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와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3.5.27. 조사청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주주등재에 동의한적도 없으며, 주주권을 행사한 적도 없고,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도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남)과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위 <표1>과 같은 내용의 OOO의 연도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버지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이고,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바(2008.2.14. 대법원 2007두15780 같은 뜻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 OOO과 청구인이 부자지간인 점, 청구인의동생 OOO가 사업자등록증상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명의도용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체의 경우 장래 조세부담의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으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임에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4.12.31. 현재 OOO의 주식 3,340주(지분율 5.96%)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2003년 이전부터 보유하던 1,000주와 2003년 중에 양수한 850주 및 2003년 중 유상증자로 취득 1,490주로서 2004년 중에는 주식을 취득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2004.12.31. 현재 보유주식 3,340주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과 취득사유를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4.12.31. 증여분 증여세, 2005.12.31., 2006.12.22., 2009.8.21. 및 2010.4.1. 증여분의 재차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