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0052 (2005.01.21)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열거되어 있는 공공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상 학교예정부지는 공공시설용 토지가 아니므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9【납세의무자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토지구획정리조합인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구토지구획정리지구내 체비지○○블록○○롯트외 13필지 38,63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에 의한 종합합산과세표준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가액(6,762,228,000원)을 과세표준으로같은 법 제234조의16제1항에 의한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199,391,400원,도시계획세 13,524,450원, 지방교육세 39,878,280원, 농어촌특별세 28,908,710원,합계 281,702,840원을 2004.10.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토지구획정리사업상 체비지인이 사건 토지는사업비 충당을 위해 한시적으로 보유하는공급(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로서분리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한국토지공사가 공급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와 목적이 같은 데도종합합산과세표준을 적용하여 과중한 세금을 부담케 한 것은 소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토지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과세형평성도 결여되었으므로한국토지공사와 같이분리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6블럭 1·2롯트(27,000㎡)는 도시계획에 의한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타 용도로 이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에 있어 사권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토지구획정리지구내 체비지가 종합합산과세표준에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 중 학교예정부지가구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고, 그 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며, 그 제3항에서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4항에서 분리과세표준은 그 제2항제3호의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과 그 제4호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과 그 제5호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 및 그 제6호의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제194조의15제4항제1호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고 하고 있고, ○○시○○구구세감면조례 제11조제1항에서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2.12.1. 이 사건 토지를 환지처분계획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고, 2004.6.1.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자 2004.10.12. 처분청은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으며, 2004.11.29.부터 심사청구할 때까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학교예정부지에 대하여 관할관청과 토지매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토지구획정리사업상 체비지는사업비 충당을 위해 한시적으로 보유하는공급(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로서분리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한국토지공사가 공급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와 목적이 같은 데도종합합산과세표준을 적용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도시계획에 의한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있어 사권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분리과세표준은 전·답·임야 등의 토지 및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그리고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체비지로서 분리과세표준인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목적이 같다할지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3항 및 그 제4항 등에서 열거하고 있는 별도합산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종합합산과세표준대상이 확실하고, 이렇게 과세요건이 법령상 명확한 이상 이를 과세형평상 부당하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도시계획상 학교예정부지로서 사용에 있어 사권이 제한되고 있어 감면대상 토지라고 주장하나, ○○시○○구구세감면조례 제11조제1항에서 사권제한에 따른 감면적용에 해당되는 토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열거되어 있는 공공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 도시계획상 학교예정부지는 공공시설용 토지가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