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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불부합세금계산서가 매입자가 일방적으로 허위작성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809 | 법인 | 2007-09-13
[사건번호]

국심2007서2809 (2007.09.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 매입처 법인은 공사현장을 언급하며 실제 공사를 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반면, 청구인은 거래사실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금계산서 누락분은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6중341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에서 토목건축 및 부대공사를 영위하였던 법인이다.

나. OO세무서장은 OOOOOO 주식회사(OOO OOO OOO OOO OOOOO, 주택신축판매업, 대표이사 OOO, 현재 법인명은 OOOOOO(주), 이하 OOOOOOO”이라 한다)가 제출한 2001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청구법인이 OOOOOO의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88,700,000원)가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위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2001사업연도(2001.7.30.~2001.12.31.)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이사 OOO(OOOOO OOO OO OOOOO)에게 상여처분 하고, 2007.3.21.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40,456,070원(원미만절사)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O에게 매출한 적이 없으므로 OOOOOO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OOO에게 매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OOOOOO의 대표이사 OOO 등에게 확인한바, OOOOOO이 2001년에 OOO OOO OOO OOOOO OO빌딩 신축공사를 하면서 그 당시 지인의 소개로 청구법인을 골조공사에 대한 하도급자로 선정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2) 또한 OOOOOO의 2001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검토한 바, 청구법인과 거래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불부합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동 법인이 1997년 개업한 후 2006.12.26. 폐업할 때까지 여타 불일치한 과세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OOOOOO은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와 달리 청구법인은 2001.7.30. 개업한 후 2002년 부가가치세 신고 외에는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며, 기타 사업장 무단전출 등으로 3회에 걸쳐 직권폐업된 사실이 확인된다.

(4) 따라서 거래상대방인 OOOOOO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하도급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OOO의 하도급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1)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괄호생략)에 따른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생략)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이하 나머지 각호생략)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1)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OOOOOO의 대표이사 OOO(OOO OOOO OOOOO OOOOO)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OOO이 2001년에 OOO OOO OOO OOOOO OO빌딩 신축공사(도급금액 10억원)를 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골조하도급 공사를 일괄 하도급으로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시킨 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하도급공사 도급금액은 약 8천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OOOO건설이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1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청구법인이 OOOO건설의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88,700,000원)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이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OOOO건설의 하도급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OOOO건설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OOO OOO OOO OOOOO OOOO 신축공사의 골조공사에 대한 하도급자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OOOO건설은 1997년 사업을 개시한 후 2006.12.26. 폐업할 때까지 청구법인과 거래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OOOO건설은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청구법인은 2001.7.30. 사업을 개시한 후 2003.12.31. 임의로 폐업할 때까지 2002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기타 사업장 무단전출 등으로 3회에 걸쳐 직권폐업 처리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하도급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할 만한 개연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OOOOOO에게 매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OOOOOO 등으로부터 거래사실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한 바는 없다.

(라) 그렇다면, 처분청이 OOOOOO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OOOOOO의 하도급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2006.12.21.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9월 13일

주심국세심판관 김 홍 기

배석국세심판관 허 종 구

김 기 섭

김 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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