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2899 (2006.11.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다수의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취득하고 양도함에 있어, 각 부동산별 보유기간이 1년 내외에 불과하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년~2004년 기간동안 OOOOO OOO OOOOOOOO OOOO 등 9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기간에 부동산 매매를 통한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2006.3.2 및 2006.4.2 청구인에게 2001년 1기~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454,713,200원(2006.3.2 고지분 2001년 1기 77,976,100원, 2001년 2기 89,323,560원, 2003년 1기 366,328,610원, 2006.4.2 고지분 2001년 2기 4,018,350원, 2001년 2기 4,832,210원, 2002년 2기 280,038,120원, 2003년 1기 228,648,050원,2004년 1기 403,548,20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55,974,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대부분을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직장암 말기 판정으로 부득이 헐값에 매도할 수 밖에 없었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이었다면 부동산 보유로 인한 엄청난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었음에도 손해를 보고 할 수 없이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는 바, 부동산 거래횟수로만 부동산매매업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쟁점부동산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회에 걸쳐 취득 및 양도하면서 보유한 기간이 1년 내외에 불과하고, 부동산 취득시 과도한 이자부담을 안고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가액의 평균 80% 정도를 대출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여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아니라 사실상 부동산매매를 통한 양도차익 목적으로 단기에 양도하였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및 배우자가 쟁점부동산 9건을 취득하여 1년여 내외를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부동산 취득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가액의 평균 80%를 대출 받는 등 여관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를 통한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단기 양도하였다 하여 이를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 및 배우자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 및 배우자 김OO는 과세전적부심사 제기시, 쟁점부동산 중 김OO 명의의 부동산은 사실상 청구인이 취득·관리·양도하였으므로 김OO에게 부과된 제세는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김OO에게 과세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라)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아래와 같다.
(OO O OOO)
(마)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목적이 아닌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직장암 말기 판정 등으로 인해 양도하게 되었다며 쟁점부동산 각각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여관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위 표의 쟁점부동산 중 1을 융자금 6억 5천만원 및 사채 4억원 등으로 취득하였으나 운영미숙 및 과중한 이자부담, 주차장 미확보 등을 이유로 매각하였다.
2) 위 표의 쟁점부동산 중 2를 취득하였으나 융자금 17억 5천만원과 사채 7억원에 대한 과중한 이자부담과 건물지하에서 영업하던 주점의 폐문에 따른 고객급감으로 매각하였다.
3) 위 표의 쟁점부동산 중 3을 융자 29억 5천만원으로 취득하였고 영업호황으로 융자금과 사채 등을 동원하여 위 표의 쟁점부동산 중 4·5·6·7의 여관 4곳을 추가로 인수하였으며, 여러 곳의 여관을 동시에 운영하다보니 외형만 확장될 뿐 이자비용 등으로 내실이 없어 쟁점부동산 중 3을 매각하였다.
4) 2003년 4월초 진찰결과 직장암 말기판정으로 융자금 및 사채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2003년 6월까지 쟁점부동산 중 4·5·6·7을 매각하였다.
5) 처자식의 생활터전을 위해 여관을 위탁경영할 생각으로 근저당권 48억 7,500만원이 설정된 쟁점부동산 중 8을 취득하였으나 수탁자의 고의적인 매출은폐 등을 이유로 상가건물인 9와 맞교환하였으며, 취득의사없이 소유한 9의 부동산을 곧바로 처분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직장암(진단일 2003.4.1)이며, 2003.4.14 저위전방절제술 후 항암화학 방사선 치료후외래추적중으로 5년 생존율은 30~40%, 재발율은 60~7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OOO OOOOO OOO OO OO OOOOOOOO OO OOO OO)O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0년 4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쟁점부동산 9건을 순차적으로 취득하고 양도함에 있어, 과도한 금융비용 등을 부담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있으며, 각 부동산별보유기간이 1년 내외에 불과하고 다수의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직장암 판정이후에도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고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동기가 여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취득한 부동산을 단기에 매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