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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0603 | 기타 | 1990-05-24
[사건번호]

국심1990중0603 (1990.05.2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나, 심사청구 결정기간인 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0.1.17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0.3.18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그 날은 일요일이므로 이튿날인 89.3.19까지는 하였어야 함에도 89.3.20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 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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