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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2048 | 부가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8중2048 (1998.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우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때인 91.9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공사대금 미정산 등을 이유로 96.7.3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참조결정]

국심1995전24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OO리 OOOO등에서 88.2.17 간이골프장 9홀과 콘도미니엄 3개동 182실 및 기타위락시설 신축허가를 받아 OO건설 주식회사(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계약하여 골프장 토목공사를 진행하던중 91.9.11 자금난으로 부도 발생한 법인으로서, 96.7.3 위 시공자로부터 2,802,65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8.1.20 처분청에 9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매입세액 280,255,60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와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시기가 다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98.1.20일자 신고를 97년 2기 확정신고로 보아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부분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98.3.5 청구법인에게 97년 2기 부가가치세 28,026,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이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국세청 심사결정시 취소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3 심사청구를 거쳐 98.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OO리 O OOO 외 부근일대 부지면적 182,440평 지상에 간이 골프장 9홀 시설공사에 대한 공사비 잔액 1,119,909,091원과 공사비 지연지급연체료 1,682,746,908원을 시공자에 지급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금액 2,802,655,990원에 대한 매입세액 280,265,600원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매입세액이 분명함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함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청구한 매입세액 280,265,600원을 공제, 환급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91.9.11 청구법인의 부도로 91.9 이후 골프장 토지조성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토지조성 공사 용역공급의 실질적인 완료시점은 91.9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발행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때인 91.9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공사대금 미정산 등을 이유로 96.7.3일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96.7.3일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인 97.1.25을 훨씬 경과하여 98.1.20 처분청에 9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는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의한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위 확정신고를 97년 2기 확정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97년 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리해석을 오인한 잘못이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의2호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는『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6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제①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생략)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보면,

이건 골프장 토지조성공사는 89.2.24 청구법인이 시공자 OO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오던 중 91.9.11 청구법인의 부도(같은 날짜에 폐업)로 이후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실질적인 토지조성공사의 용역공급완료시점은 91.9.11임을 알 수 있고 시공자가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시점은 청구법인의 부도일과 가까운 91.10경으로 확인되고 있고,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발행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때인 91.9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공사대금 미정산 등을 이유로 96.7.3일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5전2489, 95.11.30외 다수)

(2) 96.7.3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98년 1기 확정신고시에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설사 쟁점세금계산서가 진실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건 확정신고는 당해 과세기간(96년2기)의 확정신고기한(97.1.25)을 1년이상 경과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신고라 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건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환급신청이나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나아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적법한 신고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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