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235호 (2001.04.30)
[세목]
도축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상승계취득, 무상승계취득 또는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전에 등기한 경우는 그 등기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종합토지세 등의 납세의무자일 뿐만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비율을 적용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 9【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234조의 15【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03,329.7㎡(이하 이건 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630,000원)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37%)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0년도 종합토지세 1,065,587,650원, 도시계획세 48,172,300원, 교육세 213,117,530원, 농어촌특별세 158,993,950원 합계 1,485,871,430원을 2000.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2000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이건 토지 매매대금 중 최종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소유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둘째, 이건 토지에 대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당 630,000원)는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당 231,000원)에 비해 272% 높은 가액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당 231,000원)을 기준으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2000년 개별공시지가(㎡당 581,000원)가 과세기준일(6.1.) 현재 결정 공고되어 있음에도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당 630,000원)의 37%를 기준으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므로 2000년 개별공시지가(㎡당 581,000원)을 기준으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2000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이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와 이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과 과세기준일(6.1.) 이후 결정 공고된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통보한 과세표준액 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99.1.9. ㅇㅇㅇㅇ로부터 23,869,168,200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계약금 2,391,25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0회로 나누어 1년에 두차례 납부하기로 연부계약한 후 연부금액을 납부하던 중 2000.2.28. 미납 연부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다음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ㅇㅇㅇㅇ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2000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을 이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처분청에서 2000.5.26. 결정고시(ㅇㅇ구 고시 제2000-9호, 2000.5.26.)한 적용비율 37%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설사 납세의무가 있다 할 지라도 청구인이 ㅇㅇㅇㅇ로부터 취득한 가액(㎡당 231,000원) 또는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당 581,000원)를 기준으로 종합토지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당 630,000원)를 기준으로 종합토지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사실상의 소유자로 규정한 다음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취득세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를 준용(같은취지의 대법원 판결 98두14549, 1999.9.7. 참조)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3항에서 유상승계취득, 무상승계취득 또는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전에 등기한 경우는 그 등기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종합토지세 등의 납세의무자일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2항에서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2000.6.30. 결정·공고(ㅇㅇ구 공고 제2000-91호)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직전연도인 1999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비율을 적용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