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국심 2004서3607 (2005.09.30)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위헌판결로 납세의무가 소멸된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의 관할행정관청이 부담금의 부과취소를 거부시 이를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차감신고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정 의】
[따른결정]
조심2007중442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7.6.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분 상속세 118,933,630원의 부과처분은 토지초과소유부담금 310,657,770원을 상속채무로 신고한데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15. 청구인의 남편 권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02.5.13. 상속세 자진신고시 1999.4.29.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납부의무가 소멸된 OOO 731-54외 4필지(이하 “쟁점상속토지” 라 한다)에 대한 토지초과소유부담금 310,657,770원(이하 “쟁점부담금” 이라 한다)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담금을 상속채무에서 제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13,797,42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7,522,700원을 포함하여 2004.7.6. 청구인 등에게 2001.11.15. 상속분 상속세 118,93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구청장은 1995.12.28. 피상속인이 체납한 쟁점부담금에 대한 채권확보차원에서 쟁점상속토지를 압류하였고, 1999.4.29. 토지초과소유부담금 관련 위헌판결 이후에도 피상속인이 제기한 쟁점부담금 취소처분 및 쟁점상속토지에 대한 압류해제요청에 대해 OOO구청장 및 건설교통부장관은 쟁점상속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채 피상속인 및 청구인 등에게 지속적으로 쟁점부담금의 조속한 납부를 촉구하였다.
2002.11.1. OOO구청장은 그 동안의 행정의 일관성유지 입장과 달리 청구인 등에게 쟁점상속토지에 대한 압류말소등기촉탁통지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청구인 등의 쟁점부담금 취소청구민원에 대하여 “위헌결정 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정처분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체납된 쟁점부담금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는 현행 사법제도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는 이유 등을 내세워 쟁점부담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조속히 납부하도록 민원회신하였는 바, 이와 같은 행정관청의 민원회신문에 의하면, 쟁점부담금은 현재에도 납부하여야 할 의무로 남아 있는 것이 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상속채무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2004.6.1. 건설교통부장관은 청구인 등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쟁점상속토지에 대한 압류해제후에도 쟁점부담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이유는 토지소유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자와 압류해제자와의 혼선을 피하기 위함이며,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해제는 징수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별도의 부과취소계획은 없다” 고 회신하여 그때서야 쟁점부담금과 관련한 채무가 소멸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쟁점부담금을 상속채무로 신고한데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며,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책임능력, 고의․과실 등의 책임조건 및 법률상의 착오유무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이 건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쟁점부담금의 체납에 따른 채무가 실질적으로 해제된 사실을 청구인들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의무해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며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납세의무가 소멸된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의 관할행정관청인 OOO구청장이 동 부담금의 부과취소를 할 수 없다고 민원회신한 것이 동 부담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가산세 ”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미납부세액” 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미납부세액(제1호의 기간중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담금이 상속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상속세 신고당시 쟁점부담금에 대한 채무가 소멸된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쟁점부담금을 상속채무로 신고한데 대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세 신고서, OOO구청의 쟁점부담금 납부독촉공문 및 민원회신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2.3.15. 피상속인의 아들 권OOO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쟁점부담금의 부과내역 관련 자료를 요청한데 대한 OOO구청장의 쟁점부담금의 부과내역 회신공문에 의하면, 쟁점상속토지에 대하여 OOO구청장이 1993년~1997년 부과한 쟁점부담금은 본세는 219,802,250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90,855,520원, 체납총액은 310,657,770원으로 확인되며, 2002.5.13. 청구인 등의 상속세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담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구청장의 쟁점상속토지에 대한 압류조서, 쟁점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납부독촉공문, 민원회신문 등과 건설교통부장관의 민원회신문 등을 보면, 1995.12.28. OOO구청장이 1993년, 1994년 및 1995년에 부과한 쟁점부담금을 체납한데 대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상속토지를 압류하고, 1995.6.29. 및 1999.2.26.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담금에 대한 납부독촉장(OOO)을 발부한 이후,
피상속인의 쟁점부담금에 대한 취소여부 등에 대한 민원제기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헌결정 이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정처분의 효력은 유효한 것이므로 체납된 관련 부담금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 등은 현행 사법제도상 인정되지 아니함”을 민원회신(OOO)하였고, OOO구청장이 다시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담금의 납부독촉장을 발부(OOO)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子 권OOO이 쟁점부담금의 감액요청 및 압류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청한 민원제기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OOO구청장은 “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나 위헌결정 전에 확정된 부과처분은 취소소송 제기기간의 경과로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임의로 감액처분을 하거나 압류해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민원회신(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00.1.7. OOO구청장이 압류하던 쟁점상속토지중 OOO동 731-103 대지 166㎡에 대하여 압류해제하였음을 통보하였고, 2002.11.1. 그 외 4필지에 대하여 압류해제하였음을 통보하였으나, 쟁점부담금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의 子 권OOO이 쟁점부담금에 대해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는 이유 및 향후 취소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데 대하여 2004.6.1. 건설교통부장관은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해제후에도 쟁점부담금에 대하여 부과취소하지 않은 이유는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자와 압류해제자와의 혼선을 피하기 위한 것이며,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해제는 징수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별도의 부과취소계획은 없다고” 을 민원회신(OOO)하여 쟁점부담금에 대한 부과취소처분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에 불구하고 쟁점부담금 관련 채무는 사실상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OOO)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른 상속세 신고기한(2002.5.15.) 당시 OOO구청장이 계속하여 쟁점부담금의 조속한 납부를 촉구하였었고 동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상속토지를 압류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상속세 신고당시 쟁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채무로 볼 수 밖에 없었으며 쟁점부담금 관련 채무가 소멸된 사실을 건설교통부의 2004.6.1.자 민원회신공문에 의하여 비로소 알 수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등이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담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상속세를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등이 쟁점부담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함에 따른 상속세의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를 이유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