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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0 2018노4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바, 피고인이 검찰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성년의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데 다가 뇌경색 등을 앓으며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이 당 심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송금한 점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편취금액이 8,15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속히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요청하여 원심에서 4회, 당 심에서 2회 선고 기일을 연기 받았으나 특히 피고인은 원심의 4 번째 선 고기 일인 2018. 2. 20. 당일 ‘ 피해자 가족들과 구두로 합의 방법을 도출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변론이 재개되었다.

이 사건 최후 범행 일로부터 2년을 훨씬 넘긴 2018. 8. 29.에서야 위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에 불과 한 점 및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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