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1841 (2000.9.2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퇴직자들에게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지급한 퇴직공로금에 대해 상속개시당시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 하여 상속채무로서 공제부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 O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7.4.27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로서 1997.10.22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OOOOO(서울특별시 중구 OO O가 OOOO 대지 223.5㎡ 및 지상건물 1,045.75㎡)은 동 건물을 임차한 OOOO(이하 “OO은행”이라 한다)이 임차당시 자체평가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OOOOO(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대지 367㎡와 같은 곳 OOOOO 대지 1,776.9㎡ 및 지상건물 1,006.18㎡)은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였으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들이 OOOOO 및 OOOOO의 퇴직자들에게 지급한 퇴직공로금을 상속채무에서 제외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여 1998.9.9 상속인들에게 1997년분 상속세 4,769,288,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OO 근처에는 OO, OO, OO, OO은행의 점포가 소재하고 있는 반면, OO은행은 점포가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에 소재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영업에 불리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OOOO은 OOOOO을 점포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세보다도 높은 가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담보물평가도 과다하게 하였다.
처분청은 OOOOO의 상속재산가액을 OO은행의 자체담보물평가서상 가액으로 평가하였는데 OOOOO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의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이 없으며, OO은행의 평가액은 같은 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OOOOO의 상속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2) 청구인들은 수십억원의 상속세와 OOOOO의 12억원 상당의 결손을 보전할 목적으로 OO은행 OOO 지점과 OO은행 OO동 지점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협의를 하였는 바, 담보평가목적으로 OO감정평가법인과 OOO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이 있다.
따라서 비록 연부연납이 가능함을 알고 동 대출협의를 취소하였으나 이후에 OO은행 OOO 지점에서 대출을 받았는 바, OOOOO의 상속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평균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은 O동 및 OOOOO을 운영하면서 장기근속자와 특별히 근무성적이 우수한 종업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공로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OOOOO이 임대로 인하여 1996.12월 사실상 폐업할 수 밖에 없어 지급하게 된 330,000천원과 OOOOO에서 피상속인 사망 이후 퇴직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366,000천원은 피상속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 생전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이므로 상속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4) 피상속인은 상속인들에게 O동 및 OOOOO의 가업을 대물림하려고 하였는 바, 장녀인 OOO은 박사학위 취득후 결혼하여 1990년경부터 OOOO와 OOO대학교에 출강 중에 있었으나, OOO은 특별한 사회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1990.4월부터 음식점들의 부식자재인 야채류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매입하는 일을 시작으로 하여 음식점 경영에 참여하다가 1991.1월부터는 부사장이라는 직책으로 피상속인과 함께 경영의 모든 부분에 간여하였고 OOO도 피상속인 사망후 대학 출강을 그만두고 OOOOO을 경영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OOOOO이 폐업하였으나 OOO과 OOO이 상속개시후 OOOOO을 현재까지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연부연납도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신청한 5년으로 허가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OOOOO의 상속재산가액을 OO은행에게 임대한 임대보증금 95억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잔금수령일이 1997.5.7임을 확인하고 1998.7.11자 국세청 질의회신문(재삼46014-OOOO)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 계약기간내”가 아니므로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임차자인 OO은행이 임대차 계약일인 1996.12.12 현재를 기준으로 자체 평가한 담보물평가서에 의한 8,510,469,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OOOOO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속세법상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나 그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은 물론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조사한 시가 조사자료에 의한 가액도 시가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90누7302 1991.4.23 참조)고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OOOOO에는 OO은행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확보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담보물평가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바, 위 대법원판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이 작성한 담보물평가서에 기재된 가액 8,510,469,000원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여 이른바 시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이 때의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 감정가액인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감정목적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OO의 경우 OO은행 OOOO지점장이 담보평가목적으로 OOO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 의뢰한 1997.9.29 현재 감정가액은 7,574,534,700원이고, OO은행 OOO지점장이 담보평가목적으로 OO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의뢰한 1997.9.23 현재 감정가액은 7,791,943,000원임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은 동 감정평가가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평가 6개월 후 OO은행 OOO지점에서 1998.3.28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의 채권최고액이 65백만원으로서 감정평가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OO은행으로부터는 대출받은 사실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담보목적이 아닌 상속세신고 및 납부목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보여지는 점이나 청구인들이 담보목적으로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및 피상속인은 현금수입업종을 경영하였던 자로서 영업장의 현금보유 및 자산, 부채상태로 보아 고액 대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등을 고려할 때 상속인들이 장기간 거래하고 있는 은행을 이용하여 상속재산가액 감소를 도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토지) 및 과세시가표준액(건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들이 상속채무로 신고한 OOOOO의 퇴직공로금 366,000천원과 OOOOO의 퇴직공로금 330,000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퇴직공로금은 상속개시 이후 퇴직처리함에 있어 발생된 채무이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채무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이 건의 다툼은 상속인들이 지급한 퇴직공로금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는 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고 있는 바(같은 법 기본통칙 14-0…4), 처분청에서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상당액을 채무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인정하여 달라는 퇴직공로금은 사용자가 고용인에게 베푸는 은전 성격의 상여금으로서 피상속인과 사용인간에 그 지급기준이나 대상, 금액 등의 것을 약정한 사실도 없이 상속인들이 자의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퇴직공로금은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OOOOO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동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OO은행이 임차당시 작성한 자체 담보물평가서상의 평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OOOOO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들이 지급한 퇴직공로금을 상속개시당시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하여 상속채무로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4) 상속인 1인에게 가업이 상속된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상속되었다고 하여 가업상속공제(1억원)를 배제하고, 연부연납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 및 쟁점 2를 본다.
(1) 관련법령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 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제2항 이하는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같은 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1에 대하여
(가) 처분청이 OOOOO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OO은행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자체담보물평가서상 가액으로 평가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OO은행이 OOOOO을 점포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세보다도 높은 가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담보물평가도 과다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OOOOO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의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이 없고, OO은행의 평가액은 같은 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OOOOO의 상속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를 살펴본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의하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OO은행은 위 법 소정의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OO은행이 자체평가한 담보물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 소정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을뿐 아니라 위 은행이 OOOOO의 토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은 인근토지(서울특별시 중구 OOO가 OOOO)의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 사실이 담보물평가서상 확인되는 점에서 그 평가액이 시가를 반영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OO은행의 자체평가액을 OOOOO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나) 다음으로 OOOOO이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해당되어 당해 상속재산가액을 임대보증금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심리한다.
앞서 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좀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6호 소정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족하고 임대기간 개시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이 당해 상속재산의 실제시가보다 큰 경우임을 납세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실제시가가 그 상속재산가액이 된다고 풀이된다.
이 건 OOOOO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그 임대보증금이 95억원인 사실이 관계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부분 청구인들도 다툼없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해당됨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들은 위 임대보증금 95억원이 당해 재산의 시가를 초과한다고만 주장할 뿐 시가가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OOOOO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95억원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이렇게 할 경우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들에게 불이익하게 되어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적법하고 따라서 앞의 “(가)”에서 본 청구인 주장 역시 이유없음으로 돌아간다.
(3) 쟁점 2에 대하여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OOOOO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8,422,796,992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상속개시 후인 1997.9월 청구인들이 OO은행 OOO 지점과 OO은행 OOO 지점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담보평가목적으로 OO감정평가법인과 OOO감정평가법인에서 OOOOO을 평가한 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평균한 가액 7,683,238,85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국세청장 의견과 같이 감정평가후 6개월이 경과한 1998.3.28 OO은행 OOO 지점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설정한 채권최고액이 65백만원에 불과하고, OO은행 OOO 지점에서는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한 점등을 볼 때 동 감정평가는 대출목적이라기 보다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OO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다. 쟁점 3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제1항은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OOOOO이 1996.12월 OO은행에 임대되면서 사실상 폐업하게 되었는 바, 취업규칙에 의하여 동 시점에서 지급의무가 확정된 퇴직공로금 330,000천원과 OOOOO에서 피상속인 사망 이후 퇴직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퇴직공로금 366,000천원은 피상속인과의 종업원들과의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 생전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이므로 상속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상속세 조사시 작성한 근로소득 정산O세서를 보면 청구인들이 상속개시후 종업원인 OOO 등 22O에게 퇴직공로금 524,7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상속채무로 인정하였고,
청구인들이 상속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퇴직공로금은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업규칙 제39조에서도 지급대상자를 “장기근속자로서 업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표시하고 있어 동 퇴직공로금은 사용인의 퇴직시 고용주가 지급여부를 자의로 판단하는 것이지 모든 사용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상속개시후 퇴직한 사용인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퇴직공로금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채무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4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1. 가업상속에 대하여는 1억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2항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제1항은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을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이 영위한 기업이 동인의 사망에 불구하고 그대로 상속인에게 이어지도록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 또는 육성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 및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가업에 사용되던 상속재산을 전부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대상이 된다고 해석되는 바,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대상 중 일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대상이 된다고 하면 비가업상속인에게도 조세지원을 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가업상속공제요건은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이 OOOOO 등 가업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사실은 관련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부분 청구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제출한 소득자료에 의하면 상속인 중 차녀인 OOO은 OOOOO에서 1994년부터 1996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장녀인 OOO은 1994년부터 1995년까지 OO여자대학교 및 OO대학교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청구인들이 신고한 1997.10.22자 가업상속공제신고서에는 OOO은 1990.4.7부터 1997.4.27까지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가업상속인은 OOO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3) 위 사실내용과 관계법령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가업상속을 위한 OOOOO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청구인들 중 OOO은 가업상속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OOO은 가업상속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연부연납기간을 3년을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