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부0943 (2000.07.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교부하여야 함에도 갑은 을로 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고서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경정청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을은 자기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고 난 이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참조결정]
국심1997경176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1999.6.16 청구외 서OO로부터 공급가액 398,300,000원의 기계장치를 매입하고 1999.7.25-30 사이 1999.6.20을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9.11.1자로 처분청에 39,830,0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0.1.20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부가가치세 39,830,000원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 서OO로부터 기계장치를 매입한 것이 사실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게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므로,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1999.6.16 기계설비 등을 매입하고서도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1999.7.25-30 사이에 교부 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에서 “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3.(생략)
4.작성연월일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9.6.16 청구외 서OO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으나 청구외 서OO이 지병이 악화되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지만 추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실제거래일자가 다르더라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9.6.16 청구외 서OO로부터 공급가액 398,300,000원의 기계장치 등을 매입하였는바, 청구외 서OO은 자기가 운영하던 “OO산업”을 1999.6.28 폐업한 사실이 국세전산망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1999.7.25-30사이 발행일자를 1999.6.20자로 하여 발행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대표 서OO이 1999.12.22 처분청에 진술한 확인서 및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교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청구외 서OO로 부터 1999.6.16자로 기계장치를 구입하고서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1999.7.25-30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9.11.1 경정청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외 서OO은 1999.6.28 자기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고 난 이후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국심97경1766, 1997.10.29 및 대법 98두 17722, 1999.4.13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