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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 적용이 적법한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397 | 지방 | 1995-10-26
[사건번호]

1995-0397 (1995.10.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제출된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바, 심사청구는 각하 대상에 해당됨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12.6㎡ 및 지상건축물 820.9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ㅇㅇ고등법원의 판결(93나1450)에 의하여 취득등기하면서 취득가액(771,446,64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3,143,390원, 교육세 4,628,670원, 합계 27,772,060원을 1995.3.15.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징수결정하였고, 취득세 19,440,440원(가산세포함)을 1995.7.26.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로 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매매를 진행하던 중 매도자의 계약위반으로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여 ㅇㅇ고등법원으로 부터 이건 부동산의 부실공사로 매수자가 가지게 된 손해배상채권과 매매잔대금채권을 서로 상계하여 쌍방간의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고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93나1450)을 받았는 바, 이는 이미 이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잔대금을 지급(1993.3월)한 것으로 되어 개인간의 거래에 해당되므로 대구광역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를위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에 의거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에서 100분의 30을 경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판결문에서 입증되고 있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또한 이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 산정시 매매계약금액 835,000,000원에서 매도자와 합의한 감액금 30,000,000원과 건축물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비 54,084,000원 및 목욕탕 지하수공사비 8,386,160원을 공제하면 이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은 742,529,840원임에도 771,446,640원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이건 등록세 등을 징수결정한 것과 1995.7.26. 납부한 취득세는 잘못 납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경정 및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개인간의 부동산거래계약을 매도자의 계약위반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개인간의 부동산거래에 해당되는지와 이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 적용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심사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의신청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판례에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등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기한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대법원 93누2117, 1993.8.24.)이고, “... 납부의무자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88누4591, 1990.3.27.)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로 부터 매수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를 추진하던중 매도자의 계약위반으로 ㅇㅇ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 1994.1.8.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판결문에서 입증되는 취득가격(771,446,6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23,143,390원, 교육세 4,628,670원, 합계 27,772,060원을 1995.3.15. 신고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의 존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1995.7.26. 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취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제출된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바, 이건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0. 26.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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