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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6 2018나139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2. 5. 13. 원고로부터 4,000,000원을 차용하되, 원고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을 때 원고에게 이를 즉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C시장에서 그 일대의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일수(日收)’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던 사채업자로서 이 사건 차용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상법 제47조 제2항),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스스로도 원고가 C시장에서 전자제품 판매업을 하다가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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