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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0 2019고정10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1996. 6. 1. 범용터닝공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9. 2. 1. 퇴직한 D의 2018. 7. 임금 396,459원, 2018. 8. 임금 1,254,105원, 2018. 9. 임금 32,364원, 2018. 11. 임금 784,827원, 2018. 12. 임금 857,646원, 2019. 1. 임금 4,613,462원 및 퇴직금 39,397,742원과 2018. 7. 1. 선반공으로 입사하여 2019. 2. 12. 퇴직한 E의 2018. 8. 임금 285,000원, 2018. 11. 임금 270,000원, 2018. 12. 임금 580,000원, 2019. 1. 임금 610,000원, 2019. 2. 임금 1,041,663원 등 근로자 2명의 총 체불금품 50,123,2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연장근로 내역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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