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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2290 | 소득 | 1996-05-10
[사건번호]

국심1995전2290 (1996.05.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했다고 볼 수 없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북 청주시 OO동 소재 주택(이하 “신주택”)을 91.2.18. 취득하고 난 이후인 91.12.9. 같은 시 O동 OOOOO OO 대 309.8㎡ 주택 82.6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후 1년 이내에 신주택에 이사가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5.5.1. 양도소득세 15,082,9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5.5.26. 심사청구를 거쳐 95.8.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되기 전 91.12.9. 사실상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고 단지 주민등록만 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① 인우증명서, 사실확인서 ② 신주택에서 수령했다는 편지봉투 ③ OO에 신고한 주소변경신고서 사본 ④ 전화가입증명서 ⑤ 재산세 납부O수증 ⑥ 건축허가서 등을 제시하였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실상 신주택 취득후 1년 이내에 이사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으로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하지 않았고 그 밖에 제시된 다른 서류를 보아도 1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판단 및 적용

가. 쟁점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을 입증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신주택 취득후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했음이 인정되나 신주택 취득이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된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국세청 통칙에 의하면 1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통칙 1-2-42...5)

청구인은 신주택 취득후 사실상 1년 이내인 91.12.경에 이사했다고 주장하나

① 주민등록상 거주이전일이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5개월이 경과한 93.7.28.로 되어있고

② 신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번잡을 이유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곤란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축물 대장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후 3년이 지난 93년 3월에 신주택이 착공되었기에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지연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고

③ 제출된 전화가입증명서, 재산세 O수증 등을 살펴보면 전화가입은 그 날짜가 신주택 취득후 1년이 경과한 92.3.20.로 되어있어 일반적인 경우 주거를 이전하고 바로 전화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이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제출된 인우증명서, 확인서 등을 보아도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거주이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후 1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이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빙을 찾아보기 어렵다.

라. 결론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했다고 볼 수 없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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