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선고받고 2012. 12.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누락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2.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끝부분에 “1. 판시 전과의 점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