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과 함께 2014. 10. 30. 02: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B, C은 화장실에 오고 가면서 수노아파 조직 선배인 D 등에게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하면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인사를 하면서 큰소리로 수노아파를 운운하고, 위 D은 종업원인 K에게 ‘내가 전라도 망치인데, 어디가서 돈 내고 밥 먹어본 적 없고, 돈 내고 술 먹어본 적 없어, 목포에서 어디가 제일 유명해, 수노아여 어디여, 내가 수노아여’라고 말하는 등 목포 지역 폭력조직인 수노아파 조직원임을 과시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해를 두려워하여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특별히 역할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일행들이 거칠게 행동하는 것을 용인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