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전1277 (2005.08.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지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0조【농지의 범위등】
[따른결정]
조심2010전648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3.1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97,403,7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전2,457㎡의쟁점농지 중OOOO OOO OOO OOO OOOOO전 871㎡를 제외한 1,586㎡를 8년자경농지로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69.12.24. 취득한 OOOO OOO OOO OOO (이하 OOO 라 한다)251-5 전 80㎡, 251-9 전 48㎡, 251-10 전 532㎡, 251-11 전 119㎡, 251-17 31㎡ 및 250-3 113㎡를 2004.4.22.에, 동 소 251-6 전 871㎡, 250-4 전 305㎡ 및 251-13 전 358㎡를 2004.6.12.에, 합계 전 2,457㎡(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양도한 후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이하 “8년자경농지”라 한다)라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이라 한다)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97,403,720원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처분청은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를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5.3.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7,403,7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토지가 대지 또는 농지세과세대상인 전·답 해당여부는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며(OOOOOOOOO, 1985.9.10), 조특법 제69조 및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에 의하면 농업소득세 과세대상토지는 통계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의 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외 김OO이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재배한 옥수수 등 사료용 작물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작물재배업(분류기호01140)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농지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옥수수 등 사료용 작물을 재배한 사실만으로 이를 목장용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료용 작물을 재배한 기간이 일시적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임차인이 양도 직전 4년간 계속하여 재배하였으며, 2004.11.2.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사료용 작물이 재배되고 있음이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계속적으로 재배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시적으로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또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시 제출한 『토지거래허가증』을 살펴 보면 쟁점농지 중 OOO OOOOOOO는 현실지목이 대지 로 되어 있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를 목장용지 및 대지로 보아 8년자경에 의한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①(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0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 라 함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 자 (1998. 12. 28 개정)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1998. 12. 28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
제197조 (정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제198조 (납세의무자 등)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법은 2001.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조세특례제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제1항 본문중 농지세 를 농업소득세 로 한다.
(5) 지방세법시행령
제147조 (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
◦코드 01 : 농업(중분류)
◦코드 011 : 작물재배업(소분류)
◦코드 0114 : 기타작물재배업(세분류)
◦코드 01140 : 기타작물재배업(세세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기타 작물 재배업(01140)
노지에서 약용작물, 사료작물,기름추출용 작물 및 공업용 원료작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농지 중 OOO OOOOO 전 871㎡는 2004.6.12. 양도 당시 대지로 보고, OOO OOOOO 외의 전 1,586㎡는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였으므로 목장용지로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8년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료용 옥수수재배는 농지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시적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작물재배업에 속하므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 마을주민 3인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청구인과 쟁점농지 임차인 김OO과 쟁점농지를 임대차하면서 2000.11.13. 작성한 서약서 및 OOO OOOOOOO 토지대장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과 OOO OOOOOOO를 제외한전 1,586㎡는양도일 직전 4년간 계속하여 임차인 김OO이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그러나 청구인은 OOO OOOOOOO도 양도일까지 목장업을 경영하는 김OO이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를 하였다며 그 증빙으로쟁점농지 소재지 거주 마을주민 3인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와양도일인 2004.6.12. 후인 2004.8.18.에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된 내용이 기재된 OOO OOOOOOO의 토지대장을 제시하나, 쟁점농지 양도일 전인 2004.5.24.에 청구인이 OO시에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접수하고 2004.6.10.자로 OO시장이 발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상에는 공부상으로는 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대지 라고 표기되어 있고 이를 반증할 만한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OOO OOOOOOO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대지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농지 중 OOO OOOOOOO를 제외한전 1,586㎡는 양도 당시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은 농지가 아닌 목장용지라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69조 규정에서 8년자경감면요건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토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세는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지방세법 제197 규정에서 농업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료작물재배도 작물재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는 토지도 농지세 과세대상이므로 농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 중 OOO OOOOO 871㎡를 제외한 1,586㎡를 목장용지로 보아 8년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과세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