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23:08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