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3021 (1999.08.0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상증자대금의 출처에 대한 금융추적 조사에 청구법인은 조사당시에는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다가 유상증자시 청구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주주들 명의로 납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주주들에게 가지급금 지급 및 가수금 반제로 법인의 자금을 지급하여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게 한 후 가지급금을 회수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어느 주장이던 간에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5.3.28 유상증자시 주주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외 7인으로부터 550,000,000원을(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납입받아 증자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금액을 주주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확인하고 동 자금의 유출시 주주·임원의 가수금 반제나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주임원에 대하여는 상여로 처분하고, 기타주주에 대하여는 배당으로 처분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신규주주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1998.7.14 청구법인에게 1995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180,036,060원·배당소득세 9,900,000원·기타소득세 15,1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의 증자대금은 주주들에게 가지급금 및 가수금 반제로 지급된 자금으로 납부되었고 동 가지급금은 회수되었으므로 법인의 자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닌데도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2) 특히, 주주중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처로서 증자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증자내용도 알지 못하며, 법인자금이 사외 유출되어 본인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에 대해 일체 알지 못하는데도 상여처분 하였는바, 이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할 수 있을 뿐이고, 사외에 유출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하는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결과라고 할 것이며
(3)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장기간의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수 없음”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 배당,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사외에 유출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하는 법규정을 무시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경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주식이동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등이 1995.3.28 유상증자한 쟁점금액은 주주 등이 자금을 납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증자한 것으로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주주 등에게 상여, 배당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1998.6.2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1998.7.10 원천세신고를 하였으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건 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경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OO은행 OO지점에서 발행된 수표3장(수표번호 OOOOOOO : 150,000,000원, 수표번호 OOOOOOO : 200,000,000원, 수표번호 : OOOOOOO : 200,000,000원)으로 입금된 것으로 동 수표는 OOOO은행 OO지점에서 청구법인이 1995.2.23 중소기업진흥자금으로 대출받은 자금임을 알 수 있다.
(3) 상기 사실로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출금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주주 등으로부터 자금을 납입받아 유상증자한 것으로 처리한 것을 볼 때, 쟁점금액은 주주 등이 개인자금으로 납입하여 자본금을 증자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분여 받아 동 자금으로 자본금을 증자한 것이므로 이를 분여 받은 주주 등 각인에게 상여, 배당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주주임원 등에 대한 가지급금 및 가수금 반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주주들의 유상증자대금 납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 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 본문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은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목은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마목은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주주들의 유상증자시 법인의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증자대금을 주주들에게 가지급금 및 가수금 반제로 지급하여 납부하게 한 후 가지급금을 회수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법인의 자금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데도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경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의 출처에 대한 금융추적 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1995.2.23 대출받은 중소기업진흥자금 594백만원을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이중 550백만원을 인출하여 주주들의 유상증자대금 납입에 사용한 사실을 법인의 장기차입금 장부 및 통장의 입출금내용에 의하여 확인하였고, 아울러 이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나 전표 등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사당시에는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다가 유상증자시 청구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주주들 명의로 납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주주들에게 가지급금 지급 및 가수금 반제로 법인의 자금을 지급하여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게 한 후 가지급금을 회수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어느 주장이던 간에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주주들의 유상증자 대금의 납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