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3079 (1994.3.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채무변제조건부 매매인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러한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소재 대지 195㎡, 건물 103.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등기부상 88.10.11 취득하여 91.5.13 양도한데 대하여 93.7.1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9,112,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30 심사청구를 거쳐 93.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10.11 쟁점주택을 취득·거주하다가 채무변제조건부 매매계약을 91.5.11 체결하여 쟁점주택을 91.5.13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 하였으나 위 OOO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은 다시 청구외 OOO에게 92.4.30 경락양도되었던 바, 이와 같이 조건불이행으로 청구외 OOO이 위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의 진정한 양도일은 OOO에게 등기 이전된 92.4.30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주택은 3년이상 소유·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위 양도에 따른 이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채무변제조건부 매매인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러한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주택이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본문 및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3년이상의 소유·거주여부가 그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나.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이상 소유·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88.10.11 청구외 OOO으로부터 등기이전받았다가 91.5.13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한 바 있고, 청구외 OOO이 92.4.30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한 바 있어 청구인의 등기부상 소유 기간은 3년미만(88.10.15~91.5.13)임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위 등기사실에 반하여 청구인은 “본건 매매계약후 즉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고 계약당시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채무 및 가압류채무는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매매잔대금중에서 대위변제하기로 한다”는 특약의 매매계약을 91.5.11 청구외 OOO과 체결하고 91.5.13 등기이전해 주었으나 OOO이 위 특약사항에 기재된 채무를 전혀 대위변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이 결국 92.4.30 청구외 OOO에게 경락양도 되었던 바, 청구외 OOO의 소유기간(91.5.13~92.4.30)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청구인의 소유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사실상 소유기간은 3년이상(88.10.11~92.4.30)이라고 주장하나 위 매매계약이 해지된 사실, OOO 명의 소유기간중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실질소유권 행사를 한 사실, 명의신탁 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 그리고 경락당시 청구인이 배당에 참여한 사실등을 확인할만한 증거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전시 91.5.11 매매계약서와 91.9.6 내용증명서만으로는 OOO 명의의 소유기간을 청구인이 소유한 기간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이상의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소유기간은 그 자신의 명의로 등기부상 소유한 88.10.11부터 91.5.13까지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OOO 명의의 소유기간을 그 자신의 소유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