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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405 | 지방 | 1996-09-24
[사건번호]

1996-0405 (1996.09.24)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사유는 행정기관에 의한 건축규제 등 금지조치와는 달리 보아야 하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비영리사업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8 【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234조의9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과세표준】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16,56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단서규정에 의한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103,029,200원)에 같은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13,340,580원, 교육세 2,668,110원, 농어촌특별세 1,067,430원, 합계 17,076,120원을 1995.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교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청구외 ㅇㅇ중학교를 이전할 목적으로 1972.12.13.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관할교육청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는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로서 1973.5.16.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이건 토지의 연접토지에 계획도로를 개설하기로 고시한 후 공사를 시행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 수차에 걸쳐 도로개설을 요청하였는데도 현재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경우에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1995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 ... 학술 ...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6제2항에서 “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학교법인으로서 청구외 ㅇㅇ중학교를 이전할 목적으로 1972.12.13.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관할교육청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였으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는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로서 이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로 고시한 후 현재까지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있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2 규정에 의하면 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동 부동산을 학교교사, 운동장, 체력장, 학습시설 등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만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시설 등 교육목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취득 당시의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또 청구법인은 같은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경우에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상태였고, 행정기관에 의한 건축규제 등 금지조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사유는 행정기관에 의한 건축규제 등 금지조치와는 달리 보아야 하므로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비영리사업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이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24.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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