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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922 | 소득 | 2012-09-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922 (2012.09.2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의료기관 사업자등록시 의료기관개설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의료법상 네트워크 병원을 공동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를 청구인들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나, 동 소득을 실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었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주 문]

처분청이 2011.12.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OOO, 조OOO, 김OOO, 소OOO, 이OOO, 채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비만클리닉 전문병원 OOO의원 15곳(이하 “네트워크 병원”이라 한다)을 전국에 걸쳐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면서 1인의 의사는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의료법」(2012.2.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8항의 제약으로 인하여 청구인 등의 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병원 이외의 병원(이하 “지점”이라 한다)들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의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이하 “지점원장”이라 한다)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8.23.부터 2011.11.3.까지 청구인 등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등이 네트워크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함에도 청구인 등이 각자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고용의사에 대한 급여 및 원천세를 신고누락하였고,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급여에 대응하는 가공경비를 임의계상한 것으로 조사하여 세무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07년 귀속부터 2010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해 「소득세법」제81조 제7항 제1호의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제47조의3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등을적용하여 2011.12.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는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위장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로, 청구인 등은 OOO의 상호로 사업자등록도 하였고, 공동사업자에도 해당하여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1-2) 가사, 청구인 등이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된다해도 1인의 의사는 1개의 병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등의 공동명의로 병원을 개설할 수 없었고, 지점에 대해서는 개별 지점원장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과거 구 「의료법」과 관련한 대법원의 해석(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도256 판결 참조)상 네트워크 병원들의 경우 한 의사가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더라도 다른 의사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경영에 관여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허용되어 왔기 때문에 네트워크 병원 중 일부는 청구인 등 개인 명의로, 또 지점은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지점원장들의 명의로 개설한 것이다. 또한, 일선 세무서에서는 의료기관의 사업자등록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요구하여 동 신고필증과 일치하는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주고 있는데, 「의료법」을 준수하면서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었고, 그 때문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여도 세무서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 등에게 그 등록의무 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1) 자산소득합산과세의 경우에는 주된 소득자가 자산소득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산합산대상 배우자가 별도로 신고한 경우 구 소득세법 기본통칙 81-5에서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가 별도로 신고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공동사업합산과세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국세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는 국세심판원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결정(국심 2002서1414, 2002.12.3.)이후부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국세청 책자 ‘가산세의 부과와 그 면제’(2005년 12월 발간)}한 취지를 고려할 때, 소득의 배분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하여 이미 신고가 이루어진 전체 소득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사, 관련 법령을 넓게 해석하여 청구인 등이 과소신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1인의 의사는 1개의 병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을 준수하면서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등의 공동명의로 병원을 개설할 수 없었으며, 일선 세무서에서도 공동사업자 등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그 신고의무 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2) 청구인 등의 종합소득 신고가 이미 지점원장 명의로 이루어졌고, 소득을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도 아니며, 이중장부나 거짓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거짓증명을 수취하거나 또는 장부나 기록을 파기한 것도 아니고, 개인간의 소득배분이 적정하게 되지 않았을 뿐이지 네트워크 병원 전체의 소득을 누락한 것이 아니며, 「의료법」과 일선세무서의 상황 때문에 부득이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였을 뿐이어서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 등이 단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동사업자로 합산신고를 하지 않아 세율구간 차이로 인한 추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가산세 부과를 하지 않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1) 청구인 등은 청구인 외 6인의 공동사업자로서 「소득세법」제87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사업장은 지점원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 등이 「의료법」등의 제한 때문에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못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의도적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2) 청구인 등이 1인의 의사는 1개의 병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에 맞추어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동명의로 병원을 개설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 등에게 등록의무 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의료법」본래의 목적, 입법취지, 이념 등의 내용을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 등이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의 도움으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여도 과세관청이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예견을 하여 당초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어떠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청구인 등은 세법상 의무위반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 등에게 책임능력이 결여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1) 청구인 등은 「국세기본법」「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실지공동사업자의 소득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고용의사 등 제3자 명의로 신고하여 실제 귀속된 개인소득보다 과소신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2) 일부의 네트워크 병원을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차명으로 신고함으로써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현저히 낮게 한 것은 소득을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등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네트워크병원을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 등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네트워크 병원은 당초 2003년에 청구인, 김OOO, 소OOO, 이OOO 4인의 공동사업으로 시작되어 김OOO, 채OOO, 조OOO이 추가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네트워크 병원의 공동사업자 지분율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네트워크 병원 공동사업자 지분율 현황

(단위 : %)

성명

2006.1.1.

2006.6.1.

2007~2009

2010.3.1.

2010.6.1.

김남철

25

22.5

20

19

18

김하진

25

22.5

20

19

18

소재용

25

22.5

20

19

18

청구인

25

22.5

20

19

18

김정은

10

10

12

12

채규희

10

12

12

조민영

4

100

100

100

100

100

(2) 조사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네트워크 병원 중 지점원장(고용의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개설한 지점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O OO OO

(3) 조사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 등이 지점원장에게 지급한 급여 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OOOO),(주)OOO로부터 공급받은 위생시트지, 다이어트 식품, 전산장비·관리비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외상매입금액 OOO, OOO점의 필요경비 누락금액 OOO, 필요경비 누락한 컨설팅비 OOO 및 지급이자 OOO을 필요경비 산입하고, 가공계상한 필요경비 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OO), 청구인, 김OOO, 소OOO, 이OOO가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해 신고누락한 소득금액 OOO, OOO점과 OOO점을 사업양도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해 신고누락 소득금액 OOO, 수술환자 압박복 판매금액 신고누락액 OOO, 기부금 부당공제액 OOO,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OOO, 네트워크병원 OOO점, OOO점에 대해 계상한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액 OOO, 급여, 수수료 중 업무무관 및 착오계상한 경비OO,OOO,OOOO(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O,OOO,OOOO), OOO점에 타 네트워크병원의 필요경비를 중복계상한 경비 OOO을 총수입금액산입 또는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장부 등 증빙서류가 없는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네트워크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 등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1인의 의사는 여러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하여 부득이 청구인 등의 각자의 명의 또는 지점원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선 세무서에서 의료기관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상 사업자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세무행정의 일반적인 관행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 등이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경우에도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의 도움을 받은 후에야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 당초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의료법」상의 제약과 일선 세무서의 업무관행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 등에게 그 신고의무 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공동사업자등록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은「국세기본법」「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소득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고용의사 등 제3자 명의로 신고하여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된 개인소득보다 과소신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 등이 이중장부, 장부·기록의 파기, 거짓 증명 문서, 소득의 조작 또는 은폐, 사기 등 부당한 행위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에 의해 조사적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청구인 등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별로 각자의 신고소득금액으로 적정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해야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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