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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30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시계 가격은 5,000만 원이고 400만 원은 수고비이므로 추징금은 5,400만원이 아닌 5,000만 원이 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1,000만 원, 각자 추징)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세법 제 282조 제 3 항관세법상 밀 수입죄의 경우 추징금액을 ‘ 국내 도매가격 ’으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국내 도매가격이란 ‘ 물품의 도착 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 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 시세인 가격’ 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359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물품 원가는 4,946만 원으로 피고인들은 위 물품 원가 약 5,000만 원에다 밀수에 대한 대가 등 400만 원을 얹어서 5,400만 원을 이를 밀수입한 C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물품 원가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에 근사한 금액에 불과 한 점, (2) 이 사건 시계의 국내 시가는 약 9,200만 원 가량으로 위 물품 원가 나 C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실제로 국내에서 지급한 금액을 국내 도매물가에 준한다고 보아 피고인들 로부터 각자 5,400만 원을 추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부부로서 함께 벌금을 부담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나 죄책이 가볍다 볼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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