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휘두른 점, 이도 모자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어뜯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거나 그 정도가 매우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