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중2884 (1992.09.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증여재산의 부과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어 계산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참조결정]
국심1992부2367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2.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증여세
8,723,260원과 동 방위세 1,453,87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법
(88.12.26 개정, 90.12.31 삭제)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
제액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강화군 송해면 OO리 O OOOOO 임야 8,478㎡와 같은리 O OOOOO 임야 5,8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로부터 90.6.11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 자료전을 91.3.5 접수하였으므로 당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당시에 해당되는 날이 당해 과세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인 91.3.5인 것으로 보아, 90.5.1 부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OO록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부칙 제1항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후 92.2.1 청구인에게 증여세 8,723,260원 및 동 방위세 1,453,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6.11 증여에 대하여 90.8.30 결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소급과세이므로 부당하며 예비적창구로 증여당시의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이규정은 상속세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됨)에서 증여세 부과 당시의 증여재산 평가액이 증여세 개시당시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인적공제액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44,039,500원)이 증여세 개시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14,472,290원)보다 크므로 친족공제액(1,500,000원)외에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이 건에서와 같이 증여세 자진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으로 결정OO록 되어 있고, 처분청에 이 건 증여과세자료전이 접수된 날이 91.3.5자로 확인되므로 개정(90.5.1)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90.5.1부터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며, 결국 증여당시의 평가액이나 부과당시의 평가액이 동일하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 90.6.11인데 증여세 무신고자이고 과세자료전이 91.3.5 처분청에 접수된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하는지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에서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에 규정한 금액을 공제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관련규정
90.12.31 개정이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 본문 규정에 의하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생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중 제5조·제11조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90.12.31 개정이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제1호 가목(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에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8항(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시 신설)의 규정에 의하면,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공시되기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이상의 상속세법의 규정은 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됨), 동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 제1항에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생략)...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하는지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에서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에 규정한 금액을 공제하는지 여부.
(가) 쟁점토지의 경우 증여일은 90.6.11 이고 증여세 자진신고기간은 90.12.11 임에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바 없으므로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부과당시는 증여세 전산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이 91.3.5 이므로 당해 과세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인 91.3.5을 부과당시로 보아야 한다.
부과당시의 쟁점토지가액은 90.5.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9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91.6.29 공고되었으므로 9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부과당시인 91.3.5 현재 고시된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나) 그러나 구 상속세법 제9조 제3항 및 제34조의5에 의거 부과당시의 평가액이 증여당시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증여당시의 평가액중 소정의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동지: 국심 92광115, 92.5.11)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차감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토지의 증여세부과당시(91.3.5)의 가액은 44,039,500원(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임)이고 증여당시(90.6.11)의 가액은 14,472,290원(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 평가 가액임)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의 부과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어 구 상속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동지: 국심 92부2367, 92.8.28)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