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부2916 (1998.05.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가공원가 등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 설령 그 소득금액이 법인에 환원됐더라도 그 납세의무에 영향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조세범칙조사결과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1995.1.1~1995.12.31 사업년도중 실제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아 공사원가에 계상하였다고 본 외주공사비 305,836,510원(이하 “쟁점가공원가”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유용한 청구법인의 대주주 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후 1997.6.1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불이행함에 따라 1997.7.22 청구법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151,389,0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26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OOO가 불법으로 유용하여 청구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있던 쟁점가공원가를 청구법인에게 전액 반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OOO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출한 부산지방국세청장의 확인서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5.1.1~1995.12.31 사업년도중 쟁점가공원가를 허위로 과다하게 손금계상하고, 청구법인의 사주이며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OOO가 그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며,
이 건과 동일사안인 청구외 OOO의 1992~1994년 귀속 근로소득세(인정상여)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데 대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미 기각결정(부산 97-241, 1997.6.13)된 바 있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가 유용한 금액을 반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1996.6.28 50억원, 1996.6.29 50억원, 1996.7.1 40억원이 각각 현금입금과 동시 현금출금되었다면서 청구법인의 OO은행 OO지점 예금통장(OOOO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거액이 현금으로 당일에 입·출금된 것으로 보아 유용금액이 청구법인에 실제로 환원된 것으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가공원가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것)에서「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04호로개정된 것) 제2조에서 “이 법은 1995.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개정된 것) 제1호 나목에 의하면「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갑종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받는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8조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4조 내지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및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의 지급시기 의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1995.1.1~1995.12.31 사업년도중 쟁점가공원가를 허위로 과다계상하였고 동 가공원가 상당액만큼을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가 유용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가공원가를 포함하여 총 유용한 금액(약 137억원)이 1996.6.28~1996.7.1 사이에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회사에 반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자금추적 조사결과에 의하면 140억원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출금되어 다시 자금의 원래 출처였던 OO백화점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설령 그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미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85다사1548, 1988.11.8등 같은 뜻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가공원가 상당액에 대하여 1995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확정된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1996년도에 쟁점가공원가 상당액이 청구법인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미 확정된 소득세 납세의무가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가공원가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불이행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