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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5 2018고정51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10: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교회 1층 로비에서 피해자 D의 손자와 다수의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같은 교회 장로인 피해자 D에게 "야! 이 도둑놈아 읽어봐, 야! 읽어봐! 라고 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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