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중0481 (2018.09.1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과 ◇◇◇에게 쟁점지급수수료를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쟁점지급수수료가 김ooo이나 고ooo를 거쳐서 제3자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확인을 통하여 실질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지급수수료의 최종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9중088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0.18.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OOO는 김OOO과 고OOO에게 지급된 지급수수료에 대한 최종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5.3. OOO에서 설립되어 제조업(인쇄회로기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OOO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의 주주들은 2015.4.30. (주)OOO에게 양도법인의 주식 전량을 매각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5.6.24. 이 건 주식매각과정에서 체결한 주식매도자문용역계약에 따라 김OOO과 고OOO에게 각각 OOO총 OOO을 지급하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산정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OOO
나. 처분청이 2017.3.9.~2017.7.22. 기간동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지급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7.10.1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지급수수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 불복하여 2017.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안OOO의 요청으로 2015.6.24. 쟁점수수료비용을 김OOO과 고OOO에게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안OOO은 컨설팅 전문가가 아니므로 컨설팅결과에 관한 증빙은 존재하지 않지만 청구법인이 안OOO으로부터 김OOO을 소개받아 (주)OOO에게 양도법인 주식을 매도할 수 있게 되었다.
양도법인의 주식매도과정에서 중개역할을 한 인물은 정OOO와 안OOO인바, 정OOO은 당시 매수의사를 타진한 업체로부터 인수의향서를 수령하여 변호사와 연락하여 법률적인 문제 등 행정적인 자문역할을 하였고,
안OOO은 청구법인에게 ㈜OOO의 대표이사인 김OOO의 부친 김OOO을 소개하였으며 주식매도가 성사된 후 청구법인에게 수수료를 요구하여 청구법인은 세무상 지급근거 마련을 위하여 2014.10.14.자로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안OOO 외 고OOO와 김OOO을 알지 못하였으나 안OOO의 요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두 사람에게 쟁점지급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이 중 고OOO를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지급수수료가 최종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청구법인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므로 쟁점지급수수료를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김OOO 및 고OOO와 체결한 주식매도자문용역계약은 주식매매계약 후 인출한 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가공계약인바, 쟁점지급수수료는 김OOO과 고OOO의 예금계좌를 거쳐 수개월간 현금화하여 사용처와 귀속자를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지급수수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5.6.24. 김OOO과 고OOO에게 각각 OOO을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7.3.9.~2017.7.22. 기간동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지급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김OOO과 고OOO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17년 8월경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는 것으로 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28.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지급수수료의 용도와 지급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는 이유로 ‘불채택’하고, 2017.10.18. 쟁점지급수수료를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3)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7.9.28.)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양도법인은 휴대폰 등에 들어가는 OOO를 생산하여 OOO의 협력업체 등에 납품하는 기업이고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이 OOO로부터 수주받은 OOO 생산 물량의 일부를 다시 양도법인으로부터 하청받아 납품하는 기업으로서 청구법인의 대주주 신OOO는 각각 양도법인의 대주주인 김OOO의 배우자로 두 기업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양도법인은 OOO의 협력업체로 선정된 이후 OOO의 휴대폰 판매 증가에 따라 매출액이 급증하였으나, 2014년 하반기에 OOO와의 거래가 중단되어 매출이 급감하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게 되자, 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를 재개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2014.10.14. 양도법인의 주식을 매도하고자 김OOO, 고OOO와 주식매도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3인OOO은 2015.2.23. 양도법인의 전체 주식을 처분하고자 정OOO과 주식양수도 관련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인환은 여러 업체로부터 인수제안 등을 받는 등 매각 작업을 진행하여 2015.3.30. ㈜OOO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OOO을 수령하고 2015.4.4. 잔금 OOO을 지급받고 ㈜OOO에게 양도법인 지분 100%를 양도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상기의 3인은 주식매매계약이 완료된 이후 2015.4.3. 정OOO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6.24. 쟁점지급수수료의 명목으로 김OOO과 고OOO에게 각각 OOO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김OOO, 고OOO와 체결한 매도자문용역계약과 정OOO과 약정한 양수도 관련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2>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지급수수료가 김OOO과 고OOO의 예금계좌를 거쳐 수개월간 현금화하여 사용처와 귀속자를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15.6.24. 김OOO과 고OOO에게 쟁점지급수수료를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김OOO과 고OOO는 청구법인으로 송금받은 후 이를 대부분 수표로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조사종결보고서상 김OOO과 고OOO의 과거 이력을 보면 식당을 경영하거나 일용근로를 하는 등 이 건 주식매도 자문용역을 제공할만한 지식이나 경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지급수수료가 김OOO이나 고OOO를 거쳐서 제3자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확인을 통하여 실질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급수수료의 최종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