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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15 2014가합101654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184,600원, 원고 B에게 57,058,400원, 원고 C에게 53,692,52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청람개발(2013. 8. 7. 피고에 흡수합병,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아산시 D 외 12필지 지상 E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ㆍ공급하는 사업시행자로, 2012. 10. 18.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들은 G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H, 이 사건 회사 직원인 I를 만나 이 사건 상가 분양에 대하여 상담하였고, 2013. 1. 10. 피고에게 청약금으로 각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분양자 호수 계약금(단위 : 원) 1 A B-10호 75,978,000 2 B B-13호 81,512,000 3 C B-9호 76,703,600

다. 원고들은 2013. 1.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있는 각 점포를 분양하는 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청약금을 뺀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각 점포 호수와 계약금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H, I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 3개월 안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권을 전매하여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믿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 원고들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었으므로, H, I는 원고들을 기망한 것이다.

그런데 H, I는 ①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이거나 피고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이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피고에게 미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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